이런 경우 사기로 형사고발이 불가능한건가요??최대한 간단하게 써볼게요(음씀체) 가족이 2023년초 투자 및 추후 동업계획으로 후배회사에 돈을 투자. 차용증 씀 ( 총 얼마를 빌러주고 월 얼마씩 갚겠다 등의 내용) 근데 그 돈이 2-4개월에 한번씩 겨우 재촉해야 들어오고동업도 차일피일 미룸11월 말 마지막 통화 후 잠적(휴대폰 정지시켜놓은듯/ 고객의사정으로 당분간 착신이 정지 어쩌구 저쩌구 나옴)등기부등본과 국세청 조회해서 직접 주소지를 찾아가봤으나 아무도 없고사업장은 이미 전기세 조차 미납되어서 11월말부터 전기가 끊긴 것으로 보임. 국세청이나 다른 추심업체 등에서도 우편이 많이 와있었고 법원등기미전달 스티커도 한가득..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것 같은 상황.(실제로 비슷한 채권자를업장에서 마주침..) 변호사 상담해보니 돈을 드문 드문 소액이라도 받았기 때문에 애초에 사기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즉 사기죄 성립이 형사로는 어려울거고 민사로 진행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함.이게 맞나요…?경찰에 신고를 해야 채무자를 찾기라도 할 것 같은데 신고 조차 못하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