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꽤날씬한비빔국수황색실선 정차 중 접촉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사고 발생 일시: 2024년 10월 27일 오후 4시 5분경사고 접수 일시: 2024년 10월 27일 오후 4시 7분사고 장소: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GS청주현대점 옆 길가, 황색 실선 구역, 1차선과 2차로 갓길 접점사고 상황 요약:사고 당시, 상대 차량이 1차선으로 주행 중이었고, 제 차량은 2차로 갓길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정차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차 시간은 최대 8분 정도였으며, 이는 제가 마지막으로 동생과 통화한 시간과 4시 5분 사이에 해당합니다. 제 차량은 정차 중 시동이 꺼져 있었고, 운전자인 저와 동승자 2명, 총 3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제 뒤에는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 흐름에 전혀 방해가 없었습니다.요구 사항:100대0 과실이 나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차에는 블랙박스가 없고 상대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어 우리 보험사에서 보존을 요청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00대0 사고를 위해서 제가 해야할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탈퇴한 사용자무보험차량 운전중 경미한 사고시 해결현재 작은 법인회사를 운영중인데, 일을 그만두었던 직원이 잠깐 물건배송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한 상황인데배송운전을 하다 경미한 사고를 냈습니다 현재 보험은 임직원전용 보험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 합류하려는 앞차를 따라가다 저희 차가 뒤에서 앞차를 박은 상황입니다.(현재 사고접수는 안한 상태고 저희차량은 티도 안나서 상관없고 상대방 차량은 굉장히 작은 기스만 나있는 상태입니다)1. 제가 해결을 해주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어떻게될까요? (예를들어 사고접수 후 상대 자차로 해결한후 추가되는 금액을 합의 라던가 개인합의 라던가 어떤 방법이 제일 나을까요.)3. 차량은 임직원보험이 있는데 보험미적용자가 운전자면 무보험차량으로 간주되나요?4. 이 경우 사고접수를 하면 형사처벌이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똑똑한메뚜기67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ㅎㅎ?교통사고 후에 합의본다고 합의금받고 한방치료 받은 치료비를 제돈으로 내게되면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셔요ㅎㅎ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그리운풍금조114차에 부딪혀서 넘어졌을 때 그럴 때도 교통사고가 되나요?길 걷다가 앞에 선 차를 보고 생각이 들었는데요앞의 차가 예를 들어 후진을 하다가 저를툭 쳐서 제가 넘어지면 이것도 교통사고가 되나요?그럼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땐 어떻게 대처하면 좋죠?상대방 전화번호도 받아놓고 병원도 가봐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서산맛집대인, 대물 사고 났는데 이해가 잘안되네요안녕하세요뒤에서 차를 받혀 사고가 났습니다.상대 차주에게 대인 대물 접수를 해달라고했는데대물접수는 된거 같은데 대인은 따로 접수번호가 오는건지 궁금합니다.허리가 아파서 빨리 병원을 가야될거같은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거대한독수리41자율주행차의 보험은 어떻게 적용될까요??안녕하세요.자율주행차가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율주행차를 운영하게 되면 보험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알티스만약 대리기사가 교통사고를 낼경우 누구의 책임일까요?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차를 운전시켰는데, 만약 대리기사가 사고를 낼경우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거죠? 법적으로 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유연한호돌이42경미한 대인 사고가 났는데 연락처를 주고 받았는데 내일 전화올 것 같아요.경미한 대인 사고가 나서 바로 연락처를 줬는데 내일 전화올 것 같아요.일단 블랙박스 영상은 있고 거의 1km/h 정도 움직인 것 같습니다.(사실 후방 카메라 브레이크등 깜빡이는 것을 보면 거의 차가 안 움직인 정도입니다.)근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합의를 하자 아니면 어떻게 할거냐 할 것 같은데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아니면 먼저 보험사에 연락을 해놔야 할 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송이버섯80불법유턴 뺑소니 당했습니다.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오토바이 직진중에 반대차선에서 불법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다가 비접촉으로 오토바이랑 쓰러져서 인사사고가 났습니다.그런데 상대차량이 뺑소니를 했네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서 상대차주 경찰조사 받기로 했는데 비접촉 뺑소니는 나오기 어렵다고 했지만 cctv결과 뺑소니 확정으로 나왔습니다이렇게 되면 형사합의를 봐야 한다는데 2주 진단이 나왔지만 발목이 심하게 부어서 당분간 일을 못하게 될것 같은 상황에서 합의금은 제 경제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불법유턴에 상해를 입히고 뺑소니까지 했으면 보통 어느선에서 합의를 봐야 하나요?상대차주가 받게될 처벌이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500~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그렇다면 형사 합의 500정도 얘기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당근쥬스냠냠분심위 확인서? 이거 제가 작성해야하는게 맞나요?차대차 사고로 제가 피해자입니다교통사고 사실학인원 발급 제출 후 분심위 넘어간 상황이고 오늘 제 보험 담당자가 연락와서 이 서류 주면서 쓰라는데 이거 제가 쓰는거 맞나요?인터넷에 찾아도 나오는게 없고확인사항에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 이런 글이 있는데 결과에 무조건 따라야하는거면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피해자고 억울한 상황인데 이거 제가 쓰는게 맞나요? 제발 알러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