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은근히영리한산양지하주차장 출입구 교차로 사고 과실 문의 드립니다저는 주차장외부에서 진입해 들어가는 직진이고상대차는 좌회전으로 출차하는 차량저는 스파크 경차 상대차는 SUV(쌍용-T)사고당시 폭염으로 제차량 블박미작동상대차는 블박을 보험사에 제출한 상태블박 영상을 사고당시에는 보여줬으나 다시 공유 요청하니 거부경찰신고 및 변호사 문의후 관리 사무소에서 CCTV 영상 제공 받음 제출은 안한 상태도로교통법 31조 의해 무과실이 어렵다 하는데일시정지 나 서행 둘중에 어디해당하느냐가 관건일것같습니다 . 낮 12시 아파트 주차장으로 통행이 빈번하다 할수 없고 볼록거울로 상대차가 오는게 보이니 확인이 불가한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서행으로 주행했으며 제가 출입구 들어온 순간부터 경광등과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고 부딧한 부분도 상대가 경광등 보고 무리하게 좌회전 하지 않고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안날 사고라 무과실이라 주장하고 있구요.제가 주차장외부 입구에 진입할때부터 제가 진입하고 있음을 알리는 천장 경광등과 사이렌이 이미 울리고 있었던 상태 입니다상대차가 지하 2층에서 지하1층으로 올라오면 바로 경광등이 보일텐데 그럼에도 잠깐 0.1초 브레이크 밟았다 지속 주행하며 좌회전 하려다 사고가 났어요사고 당시 상대방 차주가 “저는 차가 다 지나간줄알고 .. 들어오는 것도 사이렌도 다 봤는데 미안해요, 지갑을 가게에 놔두고 와서 정신이 없고 마음이 급해서 실수했어요”라며 사과하고 본인 가족과 통화하며 “사고났어 내가 잘못해서 사고난거야” 라고 했고 너뮤 미안해하며 사과하기에 그래서 경찰은 안부르고 보험사만 불렀습니다그런데 같은 보험사로 한분만 오셨고 사진찍고 블박 영상 챙기고 제가통증이 심해 병원 가야해서 댜인 접수 바로 해주고 가셨습니다그리고는 보험담당자가 연락와서 내가 대인으로 병원을 갔기 때문에 100:0은 어렵다 상대방도 병원에 가겠다 한다며 상대방도 대인 접수.(현재 병원간거 확인함 상대 입원/통원/검사비 전혀 모름 )+상대가 사고현장에서 한 말은 그런말 한적 없다고 했다 전달 받았네요다음날 경찰 접수경찰에서는 그차가 안멈추고 그대로 달려와 사고발생했고상대가 가해자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차장이라 제가 진단서 내면 사건 종결 이라합니다상대방측에서 대인을 접수 했기 때문에 100:0은 안되고 원래 삼거리 교차로라 6:4인데 뒤쪽이니 7:3 -8:2이라 주장했다합니다제 담당자는 제가 절대 못피하는 사고라고 인정하면서도 같은 보험사라 소송도 어렵고 분심위 가도 비슷하게 나올거라하며 8:2나 9:1 까지 조정해 합의할지 분심위 가고 소송할지 생각해보라고.. 합니다주차자리를 찾기위해 몸과 목을 약간 앞으로 내밀고 운전중이라 현재 목통증이 심해 현재 10일째 치료중인데(경추 어깨 염좌 진단으로 2주 .. 통원 치료 중입니다 ..첨엔 고개를 아예 못돌렸눈데 지금은 조금 호전 있으나 아직 어깨에 전화기 껴서 통화도 불가능 할 정도.. 얼마나 더 치료 받아야할지 ..)게다가 제 직업상 CPR 시연을 보여줘야하는데 통증으로 못해 보조강사 분을 불러 매일 6만원씩 마이너스 입니다......상대방 대인은 제과실이 잡히면 무조건 합의금과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는데 과실 비율을 8:2-9:1로 합의 하는게 맞을까요분심위가면 오히려 안좋다고 바로 소송가라는 분들도 있던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CCTV영상을 3개 카메라 영상 다 확보 했으나 여기에서는 올라가지 않네요영상에서 상대방이 지하 2층에서 올라온뒤 제 입차 경광등이 울리고 있음에도 멈추려는 노력 없이 그냥 달려와 좌회전 하려고하며 우측 앞 범퍼로 제 뒷 휀다와 범퍼를 쳤어요제차가 교차로에 진입한것이 보이는데도 2-3M를 그냥 주행하며 옵니다 .제가 지하주차장 1층에 들어온 뒤 3초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ㅎㅁㅊTV 문의하니 상대가 멈추지않고 그냔 좌회전을 하고 제가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 100:0 이어야 하지 않나 싶다 답변 받았습니다 .. 무과실을 지속 주장하려몀 소송으로 바로 가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늘안정된앵두우회전차량이 크게돌아 내차 들이받음제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직후 바로 사고가 났는데 저를 박은 차량은 우회전하면서 3차선에 진입하는걸 크게돌아 2차선인 제차를 박은것으로 보입니다.이때 우회전차선에서 한번에 3차선으로 넘어와 2차선을 넘어 박은거면 무조건 전 과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처음부터생산적인치즈불닭100/0 대인접수 및 합의금이 잘이해안됩니다정차된 차량 추돌하여 100:0 나왔습니다너무 죄송해서 대인 대물 접수 해드렸는데피해자분은 입원 하셨고사건조사경과 경미한 사고에 부상등급14급나왓다고 합니다.대물은 수리비+ 렌트비용은 70정도 나왓습니다첫 사고라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해당 보험사 끼리 알아서 조율 한다고 하던데요제가 따로 알아보니 합의금 말이 나오는 이유가대인접수를 안하여 할증이 오르는걸 막을려고 합의금을 드리는걸로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대인접수를 하고 또 따로 합의금을 준비해야 하나요?그리고 제차가 오래되서 수리는 안하고 그냥 탈것같은데 보험상 문제없을까요?(연식이 오래됨)첫사고나서 잘 이해가 안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얄쌍한개리212오토바이 회피 중 중앙선 침범 사고 시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상대 오토바이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자 급히 방향을 전환하다 중앙선을 넘었고, 이로 인해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과실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 외에 참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가장청순한늑대접촉사고 견적50만이하 사고시 보험사없이견적 50이하의 가벼운접촉사고 시 보험처리안하고 합으금으로 하는것이 좋을까요?보험처리가 좋을까요?이후 할증이나 차후 문제점보다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그런대로자부심있는커피주차된 차 위에 나무가 떨어져서 손상되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7/17일 새벽에 내린 많은 비로, 주차되어있던 제 차 위에 나무가 쓰러져서 제 차가 손상되었습니다. 번개에 맞고 쓰러진 듯 합니다.구청에서는 자꾸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또 보험사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자차 처리하겠다고 자기부담금을 내라고 하네요.. 구청에 관리 부실에 따른 손상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구청이나 시청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행운의베짱이10사고후 미조치 도주에 관해 질문 드려요..사고후에 상대방이 도주 하였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뺑소니 처벌은 받지않고 콰태료랑 벌점만 받고 종결 되었어요.왜 뺑소니 관련 처벌을 받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언제나유용한밤나무택시 신호위반 보행자 교통사고 형사 합의안녕하세요며칠 전에 어머니가 횡단보도 초록색일때 건너다가 신호위반하는 택시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어머니 친구가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 접수는 된 상황이고요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근데 택시조합 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오는데, 택시 기사는 별도의 연락이 따로 없네요 택시기사는 형사 합의 절차 따로 필요 없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당찬고슴도치295자동차 보험중에서 자차보험으로 사고가 아닌자동차 보험중에서 자차보험으로 사고가 아닌 고장으로도자차수리 가능할까요?자차보험 기준이 궁금해서자차수리시 200만원 미만이면 힐증이 인돼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아리따운수달206가해자 보험회사 '피해자 직접 청구권' 질문 입니다.비접촉 사고였으나, 본인은 오토바이로 타이어가 쏠릴 정도로 급정지를 하는 과정에서 손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당시 뚝 하는 소리까지 났으며, 손목이 붓기 시작하여 병원에 방문하였구요.당시 가해자는 보험 접수를 거부하셨고, 경찰분이 출동하셔서 조사계로 넘긴다고 하셨습니다.오늘 조사계에서 연락을 받았으며, 영상만 봐서는 상해 없음으로 처리 해야 겠다며 종결 하셨습니다.교사원에서 부상 0명으로 처리 되었으나, 내용에는 제가 피해를 입었다는 과정이 적혀 있습니다.보험사에서는 '교사원을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상이 0명으로 되어있지 않느냐.' 며 경찰서에다가진단서를 제출하여, '교사원에 적힌 부상0명을 1명으로 바꾸셔라' 라고 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경찰서에선 '그러면 보험사 쪽에서 이의제기를 할 것, 공단으로 넘어 갈 것인데 아마 상해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피해자님만 힘들어 지실 것' 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여기서 질문 할 게 생깁니다.1. 찾아보니 실제로 공단으로 넘어가면 상해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건 사실 이더라구요.이렇게 진행 하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2. 교사원에 부상 0명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진단서'와 '교사원'이 있는데보험사에 바로 '대인 접수 요구'를 했음에도 '절차가 있다'며, 거부하는데 이게 맞나요?3. 보험사는 자기쪽 가입자(가해자)에게 연락해야 하며 가입자가 거부 할 경우 자신들이 내용증명을 보내야 될 수도 있다.즉, 가해자가 거부 하면 아무리 진단서와 교사원이 있더라도 대인 접수는 당장 어렵다. 라는데 이게 맞나요?4. 금감원에 신고하여 '진단서'와 '교사원'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바로 해주지 않는다며 신고 하라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답변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