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때론말캉말캉한마요네즈전기스쿠터와 자전거사고 이런경우 제잘못인가요제가 파란색선 전동스쿠터 시속25km아저씨가 노란색 일반자전거입니다신호등이켜져서 둘다 신호등을 건넜고 아저씨는 유턴차선에서 좌회전하면서 제뒷바퀴에 걸려서 넘어지셨습니다전 자전거후방에만 바퀴자국이랑 남고 넘어지진않았어요근데 뒤에 목격자분이 본인이 본건 제가 앞에있고 아저씨가 뒤에서 박은거다 라고 하셨고 아저씨는 제가 추월한거라고하십니다 추월한적없구요 했으면 목격자가 봐야정상아닌가요 그러다가 제가 천천히가서 박은거다 차라리빨리갔으몀 안받았다 유턴차선인데 왜 일자로오냐고하셔서 경찰부르자니까 됐다고하셨고 번호주고받고헤어졌습니더무릎이 좀 까지셔서 약값이나 드리고자 했는데 오늘 연락와서 허리도아프고 일도못갔다길래 경찰서에 신고하시라고하고 끊었습니다뒤에서 박은경우 제잘못인가요전 어르신이고 다시쳣다해서 도의적으로 소액은 제가 보태드릴려고했던건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대체로훈훈한도마뱀손해사정사님께 문의드립니다(후유장해)안녕하세요 6월경 후미추돌 사고로 과실없으며손목, 목, 허리 염좌 2주진단에현재까지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진행중이며엠알아이 소견상 추간판탈출 판독 받아진 상태입니다.상대측 보험사에서 후유장해청구 안하는 조건으로5백 정도 합의금으로 진행하자는데 해야하는지아니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기막힌진도개224차량 가치하락 보상 이런경우 절대 못받는건가요?얼마전 차사고 100:0으로 제가 피해 0으로 판결났는데 4년5개월 탔는데 무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280 얼마 만 넘게 나왔고 차량가액은 1,498만원인데 20%하면 2,996,000원인데 수리비가 차액이 2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 모잘라서 보상을 받을수없는게 맞나요??? 격락손해 기준도 보험사기준이고 ... 사고차된것도 억울한데 보상도 안되고.... 이런경우 받을수있는방법 없나요?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으로 계산하면 보상받을수있더라구요....이런경우 보험사 내부 기준이 유리한건지 보험개발원 기준이 유리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살짝쿵긍정적인안경원숭이무면허상태 주차된차를 상대방이 박았을때 보험처리무면허 상태 주차된차를 상대방이 박았을때 보험처리 한다고 했을때 문제될게 있을까요?그냥 보험을 부르지말라고 하는게 나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보고싶은제비50차량 교통사고로 운전잡보험료인상 얼마나될가요?차량대 차량 사고입니다과실은 100대 0이고요상대방 차량은 수리 맡겼는데 견적이 중고차시세보다 높게나온다고 폐차해야한다고 하네요중고차량시세는 600만원이고 대인접수도 5명되서 통원치료받고잇다고하네요이렇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얼마나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소탈한영양188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에 관한 질문!!대인거부로인한 가해자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고왔습니다. 마디모를 접수한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이라는게 제 조사끝나면 하루이틀 안에 발급받아서 상대방이 직접청구권으로 대인을 신청할수있는거아닌가요? 경찰서다녀온지 일주일이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수없다고 나오고 대인신청도 안하고있네요 마디모 결과가나와야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이 나오는건가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은근히시끄러운멜론친구가 사고가 났다는데 수리비 200 불렀다네요..맥스크루즈 라고 하고요 공식 회사 수리센터 말고 다른 사설 중고업에서 수리를 했는데 앞범퍼 수리하는데 200이 든다네요? 말이 좀않되서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느긋한돌고래111남이 차량을 고의로 파손시킨경우에 수리비 등 보험청구가 되나요?남이 차량을 고의로 파손시킨경우에 수리비 등 보험청구가 되나요?차량의 고의로 파손시켰는데 파손시킨 당사자는 돈이 없는상태라 수리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 수리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참신한조롱이231공사현장(공동 시공) 자재 방치로 인한 자전거 사고 보험 처리 관련안녕하세요.사고 내용자전거도로 정상 주행 중, 자전거 도로 재포장을 위해 시공 후 덮어둔 비닐이 바람에 날려 자전거 뒷바퀴에 말려들어가 넘어짐피해 내역은 자전거 일부 손상, 손목 통증으로 정형외과 진료현재 상황자전거도로 공사현장(공사업체 A·B 공동시공/지분 A:60% B:40%) 방치 자재로 인해 사고 발생.A업체 보험사에서 대인·대물 보상 진행 중.하지만 A업체 보험사는 지분율(60%)까지만 지급하겠다고 함. B업체가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사에 요청하여 100% 지급 예정A업체 보험사에서 만약 B업체가 보험이 없으면 자기들은 지분율 만큼만 보상가능하고 나머지 지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위의 보험 처리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게 맞다면, 피해자인 제가 직접 B업체에게 나머지 40% 지분율 만큼의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아래의 내용 근거로 A보험사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사고 원인A업체·B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공사에서 안전조치 소홀 → 자전거도로에 자재 방치 → 사고 발생.이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 발생"에 해당.책임 구조민법 제76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A·B업체는 피해자에 대해 연대책임.따라서 피해자는 A업체 단독 상대로도 전액(100%) 배상 청구 가능.A업체가 전액 배상 후, 제3항에 따라 A·B업체가 내부적으로 지분(60:40)에 맞게 분담.보험과의 관계A업체 보험사는 A업체 책임을 대신 보상하지만, 피해자에게는 “60%만 지급”이라는 제한을 둘 수 없음.A업체가 나머지 40%를 직접 부담해야 하고, 이후 B업체에 구상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인생 난이도 극상회사 차량사고가 났는데 35세 누구나 특약회사 차량을 타고 일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가벼운 접촉 사고고 상대차량 1톤 트럭인데멈춘 차량을 제가 박았고여회사 차가 35세누구나 운전 가능한 특약인데제가 31세라 사장님이 운전을 했다고 했는데보험사측에서 사고 가해자들한테 인상착의를 물어보고 30대 초반으로 보인다고 해서전화가 왔을 때 사장님이 또 거짓말을 했다가주말에 다 털어 놨는데 특약 위반이라 보험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여제가 검색해보니까 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봤는데안 되는 지 자비로 처리해야 될 거 같은데 대인2대물해서 300을 달라고 하는데상대측 사고 당일에도 일을 한다고 해서 갔고3일 뒤에 대인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이거 제 차량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또하던데 안 되나요??일 다 해놓고 아프다고 병원가는데 대인 거부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