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살짝연약한꽁치골목 주차한 뒤 긁고가서 상대방 보험사 부름, 말바꿈제가 골목 주차를 해둔 상태, 상대방 차가 나를 긁음보험 처리 하겠다고 해서 상대방 보험사 옴. 상대방 보험사가 내 보험사는 안불러도 되고 수리 맡기시고, 집이 멀면 차를 대차도 가능하다 함 심지어 대차 업체에서 나한테 연락도 옴 대차 업체 스케줄 상 한 번 취소하고 다시 연락달라고 했는데 안와서 동네 카센터감 카센터에서 수리+대차 같이 해주심 현재 카센터에서 보험 처리 하려고 하니, 대차 안하는 조건으로 수리 100프로 해주는 조건이였다고 함, 나는 그런 소리 들은 적 없음 이거 어케된 일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그런대로충실한가수신호대기중 차선변경 했는데 직진차선에 있던차가 출발해서 사고났습니다안녕하세요신호대기중 차들이 멈춰있을때 제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해서 껴들었습니다바퀴하나정도 껴든후 저는 정지한 상태였고 3차선에 있던 차가 그대로 출발하여 제차를 박았습니다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강원도의빠워교통사고 났을때 보험사만 믿어도 되나요?보험사에서 다알아서 사고나면 처리해준다고하는데 인터넷보면 보험사말만 믿으면 손해본다고해서요 제가직접확인하거나 할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레알달달한맹꽁이노인 전동스쿠터 보행자 사고 신고및 보험청구 방법오늘 시장 내에서 전동스쿠터가 저를 치고 간 사고가 났습니다상대는 나이든 어르신이고 저는 제 앞을 지나가는 강아지와 아주머니를 피하려고 뒤로 한발짝 가자마자 전동스쿠터가 그대로 저를 치고 지나갔습니다계속 불렀지만 제가 잘못한거라고 오히려 뭐라하면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셨습니다 (지인이 쫒아갔지만 못잡음) 경찰신고했고 오셨는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보험청구 말고는 현실적으론 없다고 하셨어요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보험사에 연락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복숭아뼈부커 종아리 정강이까지 상처나 나서 시큰거리고 거동이 어렵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우렁찬호돌이279주차된 차 사고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주차된 차를 스치고 지나가서 긁고 지나갔습니다 크게 찌그러지거나 한 건 안보이는데..그냥 가면 안될 것 같아 차주에게 연락했는데 타지역에 있어서 다음날 밤에나 도착해서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주도 크게 사고 난거 아닌거 같아 걱정말고 확인 후 연락 준다고 했는데 제가 좀 불안하네요 기다리는 것도 맘이 불편하고..이런적이 처음이라 나중에 연락 욌을 때 사고처리 방법에는무엇이 있는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제가 챙겨두는게 좋을지..전문가분들의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날씬한파랑새60자차처리시 200만원 할증기준이 건당인가요 기존처리도 합산해서 이백인가요?물적할증 이백만원이 사고 한건당을 치나요아님 기존 자차처리한것들과 사고처리한거들을 다 합산해서 할증금액을 따지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날씬한파랑새60실수로 보도블럭을 올라타지면서 뒷트렁크쪽이 다 부딪혀서 견적 이백이상이나오는데 자차처리가능한지차대차 사고는 아니고 실수로 보도블럭에 올라타지면서 뒷범퍼쪽을 박아서 견적이 이백이 넘는데 자차처리가 일단되나요?물적할증 200만 이상 보험료오르는거 따지면 그냥 처리가나은건지 자기부담금과 보험할증을 따지더라도 자차처리가나은건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아리따운수달206비접촉 사고 후 경찰의 황당한 대처,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고 상황 요약] * 언제: 2025년 7월 12일(토) 오후 4시경 * 사고 내용: 제가 오토바이(혹은 차량)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가해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갑자기 차선을 침범하며 제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 피해 내용: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고 핸들을 꺾는 과정에서 왼손 손목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명백한 비접촉 사고) * 증거: 사고의 전 과정이 제 블랙박스 영상에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습니다.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했지만, 가해자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더니 저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상황을 종결시켰습니다. * 일단 제 사비로 먼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 가해자의 연락처나 보험사 정보는 일절 알려주지 않은 채, 사건을 교통조사계로 접수했으니 그쪽에서 연락이 갈 거라고만 했습니다. * 가장 중요한 증거인 제 블랙박스 영상도 현장에서 확보해가지 않았습니다.현재 저는 가해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고,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냥 기다려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찰의 현장 조치와 안내(사비 치료, 정보 미고지, 증거 미확보)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절차가 맞나요? * 가해자 연락처도 모르고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현 상황에서, 피해자인 제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 가해자 측 보험사를 통해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배정될 교통조사계 담당 조사관에게 무엇을, 어떻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까요? * 만약 교통조사계의 처리마저 늦어지거나 미진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다음 대응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답답한 마음에 전문가님의 명쾌한 조언을 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아직도자기주도적인설표경미한 접촉사고(외관 상 문제없음)시 합의금경미한 접촉사고가 났고 제가 박았습니다.외관 상 문제 없다고 그쪽에서 스스로 말했으나 사고 대처에 기분이 나빴다고 태도에 대한 책임으로 합의금을 30만원 요구합니다.당시 제가 인지가 제대로 안된 탓에 "안박았는데요?" 라고 말했고 상대방이 박았다고 말하여 그 즉시 죄송하다,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연락처 교환했습니다.그 후 문자로 외관 상 문제 없고 신체에도 이상이 없으나 사고 즉시 태도가 기분이 나빴으며 태도에 대한 책임을 물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네요.제가 잘못했기에 합의금 줄 의향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적정한가요?상대방이 문자로"손해사정사 실무 사례 및 자동차 사고 합의금 실무 기준(KB손해보험, 삼성화재 내부 자료 요약 기준)에 따라 30만원~50만원" 인데 30만원으로 합의보자고 했습니다.제가 이런 부분에 무지하여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킥보드와 추돌하는것은 무조건 자동차 잘못인가요?요즘에 킥라니라고 해서 불쑥 나타나는 킥보드가 정말 문제인데요.자동차와 접촉 사고를 했을때 대부분 자동차 잘못이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