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가장소문난마요네즈오토바이 차간주행후 정지선 앞에서 정차후 버스랑 접촉사고신호 앞에서 차간추행후 버스 앞에 정차하였습니다 빨간불이라 대기하던중 뒤에있던 버스가 접촉사고 일으켰습니다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버스 운전석쪽 라이트 밑에 범퍼가 살짝 기스났고 오토바이는 마후라쪽 커버가 파손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kooky자전거탔다가 차에 부딪혔는데 대인접수 해준다고 하면 입원비 치료비등 어떻게 되는건가요??자전거탔다가 차에 부딪혔는데 대인접수 해준다고 하면 입원비 치료비등 어떻게 되는건가요?? 우선 입원비 제가 내고 후에 받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가끔끼가넘치는포도상대방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으면 합의금 못받나요?제 진단서상 요추 염좌이고, 책임보험에서 120만원 나온다고 했습니다.상대방 과실 100프로인데 치료 끝나고 치료비 등 따로 합의금액 못 받나요? 상대방 종합보험 가입되어있어야지만 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가끔끼가넘치는포도자동차 합의금 얼마 받을수있나요??자동차사고로 합의금 요즘엔 얼마까지 보통 받나요? 진단서 - 2주치료 요함 / 어깨, 요추염좌 진단받았습니다. >> 대인은 법이 바뀌어서 제 진단서를 보더니 120만원까지 치료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건 합의금 포함 금액 아니죠? 아니라면 얼마까지 합의금액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고독한물총새52교통사고 대인접수 과실 상관 없을까요?아직 과실 비율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혹시나 저희쪽 과실이 더 나오게 되면 입원치료는 불가할까요? 입원치료시 저희 과실이 더 많이 잡히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탈퇴한 사용자만약 대포차와 사고가 나며 보상받을 순 없나요?대포차와 사고가 났을경우 100%상대방의 잘못이라도 사고낸놈들이 차버리고 도망가서 잡을 수 없을 경우엔 일절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차돌풍중앙선 없는 일반도로 추월사고 과실비율 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지인의 사고 상황입니다.중앙선 없는 일반도로에서 앞서가던 스타렉스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반대편 차량이 없는걸 확인하고 추월하던 순간에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지인의 차가 있는 쪽으로 들이박았습니다.사고 후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이 사진만찍고 어이가 없었는데...한다는 말이 노면에 움푹파인걸 피하느라 그랬다고 하네요.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 7대3이라고 해요.추월차의 과실비율이 7이라는건데...이게 맞나요?지인은 고의로 박은거라고 느낄만큼 너무 놀란상태입니다. 추월했다는 이유로 과실비율이 더 높다는게 맞는건가요? ㅠ블랙박스 영상도 있는데 여기선 첨부가 안되어 답답하네요. 그리고 경찰에 사고접수 신고하는게 유리한지도...잘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슬기로운사랑새96상대방책임보험만 가입 무보험차상해처리차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제가 8이고 상대방이 2이고 상대방은 책임보험밖에 없다고 하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무보험차상해랑 자상의 차이는 뭔가요?치료비가 120만원까지 가능하다던데 초과하면 과실비율대로 처리하는걸로 아는데 저는 초과금액이 자상처리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 돈으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말쑥한0506오토바이와 발생한 사고 처리에서 상대방이 대화가 잘 안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블박 영상에서도 확인 하면 저는 정상 신호였고, 상대방 오토바이는 명백한 신호 위반 입니다.직좌신호에서 저는 좌회전 하였고 오토바이는 왼쪽 차선에서 신호위반으로 넘어온 상태였습니다.상대방 오토바이는 본인 신호위반이지만, 자동차 운전자인 제가 오토바이를 제대로 확인 못하고오히려 속도를 높여서 사고가 발생한거라고 주장 합니다. 즉 전방주시태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낸 블박 영상으로 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뼈가 부러졌고 오늘 수술, 입원한건데 병원에서는 제가 잘못 한 것이니 치료비를 청구해야 한다고 등등 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수리는 자기는 보험이 없다고 하면서 저보고 범퍼와 본네트를 무조건 교체하지 말고 20~30만원 정도로 수리하는 곳을 찾아보고 하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일까요? 본인이 신호위반은 했으나 자동차가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니 과실비율 나오면 본인 오토바이 수리, 병원 치료비 등등이 발생하니까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일까요? 참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탈북자이며, 본인이 북한사람이라고 엄청 강조하고 치료비, 월세비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사건 접수는 되었으나 조사관은 원만한 합의를 했으면 합니다라는 답변입니다. 답답하네요. 제가 가해자 인가요? 제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과실이 높은 걸까요?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도 없는 상태입니다. 탈북자며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으며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 저를 가해자 취급하는데 정말 대응하기 힘드네요. 일단 저는 자차로 차량 수리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담당하시는 분에게 연락처 넘기고 이후 진행 해 달라고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강직한당나귀23812대중과실 차대차 교통사고 합의금정상주행하다가 신호위반한 차량에 추돌당해 100:0 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외상은 딱히 없으나 허리, 목, 무릎 등 타박상으로 일주일 입원 후 통원치료 예정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위해 연락한다고 하는데, 합의금으로 백만원 정도 생각하면 적당할까요?출고한지 1년도 안 된 차량이라 사고난 시점에서 격락손해가 확정적이어서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데.. 대인합의금이라 대물을 반영하면 안되는 것으로 보아야할까요?그리고 합의하는 시점은 늦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