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어떻게 되나요?친척 분이 어느 LPG충전소의 중간 관리자입니다.며칠 전에 LPG탱크로리에 요청하여, 그 탱크로리가 LPG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 기사가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그 탱크로리 차량의 내부 결함으로 인해서, 갓길에 정차하여 살펴보는 도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가까스로 죽음은 면했지만, 앞으로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그 기사의 가족들은 산재처리를 요청하면서, 그 LPG 충전소 혹은 그사업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이때 책임의 귀속은 어디인가요?그 탱크로리 기사는 동 사업장 소속이 아니라, 일종의 용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