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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보험보험시뻘건캥거루121운전자 및 암보험좀 추천부탁드립니다.운전자 및 암보험좀 혜택좋은 보험좀 알수있을까요?혜택비교해서 좋은상품좀 알수 있을까요??운전자 및 암보험 가입되어있는게 있는데 혜택이 정말 좋은건지 빠진보장은 없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완성도왕택시가 뒤에서 제 차를 충격했을 경우 보험 적용은?고속도로 1차로에서 추석 연휴로 인해 차가 막혀서 정차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택시가 쌔게 달려와 제 차를 충격하여 제 차가 앞차를 충격하였습니다.그런데 이분이 택시 회사 소속인듯 하며, 택시 조합에서 해결을 한다며 택시 번호와 전화번호만 주었습니다. 저는 온 몸이 아파서 병원을 왔는데 사고접수번호가 조회가 안된다고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서약서를 쓰고 진찰을 받고 입원중입니다.택시와 사고가 났은때는 어떤식으로 해결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상해 보험보험호탕한홍관조102자동차보험 관련문의를 드립니다자동차 보험 만료가 되어 가입하려고 하는데 재갱신하는 경우보다 신규가입이 더 저렴하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그리고 보험사별로 한번에 비교견적 될까요?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인터넷 가입이 불가던데 언제부터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상해 보험보험보노보노야이 특약이 들어가면 책임보험인가요?교통사고 100:0 무과실로 치료받는 중에 있습니다.대물 손해사정 보고서를 전달받아 내용을 읽어보는데,기재된 내용 중 가해차량 [계약정보] 특약사항에 의무보험일시담보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저는 종합보험 운전자라 제 보험사 앱을 통해 보장내용을 쭉 들어가서 보는데 아무리봐도 [의무보험 일시담보]라는 특약이 제 보험에는 없습니다.가해자 차량 보험에는 들어가있는 내용이라 가해자가 책임보험을 든 것인지 걱정되어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탈퇴한 사용자전동킥보드 보험적용 여부 궁금합니다..요즘 전동킥보드 많이들 타고 다니는데..사고시 보험적용 할수 있나요?...전동킥보드가 인도로가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고 차도로 가기에는 너무 위험한거 같고 ..사고나면 대책이 없을듯 합니다..도로로가다가 넘어져 사고나는것을 본적이 있어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걱정도 되구요...사고시 킥보드 귀책사유 발생시 보상받기가 힘들듯 해서 문의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꼼꼼한개미새15주차되어있는 차량 후진 접촉사고차량 후진하여 그랜져 우측앞범퍼에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해당부분의 흔적은 안보이더라구요 근데 우선 피해자 차량이 보험처리를 원해서 신청은 한상태인데 차량 탑승자 들은 다 외부에있었고 차량이 접촉하는순간 근처에있던 탑승자가 접촉하는 반동으로 무릎쪽에 통징이와서 대인까지 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블,박 상으로는 차량에서 어느정도 붙어있는지여부는 안보이고 차 주변에서 있는것만 보이는데 이런 경우차량 수리 비 및 합의금? 등등하여 얼마정도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위용있는고양이12차량 수리비 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대략적인사고내용주차장에서 선행차량이 우측 빈 주차공간으로 진입하였습니다차량이 정차하고 후진등 및 비상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확인시 브레이크 밟고 살짝 멈춤) 본인은 서행하며 진입하였습니다.그런데 갑자기 후진으로 급출발(급가속)하여 본인차량 우측 보조석문을 들이받은 내용입니다.지상 넓은 주차장이며 사고시 주차장에 차량은 단 한대도 없어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앞차와 거리는 차량 2대정도 차이입니다.진행로 기준 좌측에 주차하기 위해 우측으로 들어가서 후진하려한것같은데 뒤에 차량이 오는지 확인 하지 않고 그냥 후진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워낙 이른시간이고 차량도 한대도 없는 곳이라 백미러로 뒷차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자기차량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운전한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진입 후 바로 후진하지 않고 저희가 차량 뒤를 지나기 까지 시간이 길게 있었고 후진을 갑자기 급 가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충돌시 차량이 좌측으로 크게 밀렸고 가해차량 범퍼가 부서지고 보조석 문과 측면 휀다가 완전히 찌그러질 정도였으니까요 )경찰접수 및 보험접수 하였고 우리차가 블랙박스가 마침 녹화가 안되서 ㅜㅜ 본인이 피해자라고 상대측보험담당자가 우기더군요. 경찰이 cctv 확인결과 상대측이 가해자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상대보험사와 가해자가 6:4를 이야기하는데 하필 서로 같은 보험사여서 저희 보험사에서도 주차장은 통상 6:4라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원래 이런사고는 그냥 6:4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구요) 같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6:4가 최고의 시나리오겠지요저희는 9:1 ~ 8:2까지밖에 인정못한다는 입장입니다.제가 과실 인정하는 부분은,1. 상대차량이 우측으로 진입했을시 제가 100%정지 상황이 아니었다는것. ( 주행 여부 확인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었으나 100%정차까지는 아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람 걸음속도보다 느렸고 앞차와 거리도 차량 2대정도 거리확보 되어있었습니다.)어떤 사고관련 영상을 보니 주차장 사고시 굳이 법으로 따지고 들면 주행차량은 정차차량이 100% 정차에 대한 확인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즉 주차장에서 단 한대라도 주차중이면 뒤에 모든차량은 정지하여 사람이 내리고 운전석에 사람이 없다는것을 확인 한 후 움직일 수 있는것이죠.2. 크락션을 울린다던지 등 뒤에 차량이 지나간다는 알림 조치를 하지 않은것.(급 가속하는걸 보고 크락션을 울렸으나 후진속도가 워낙 빨라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상등 및 후진등도 진입하는동안 들어오지 않았으니 정차라고 생각했습니다. 3. 넓은 cctv로 확인했을때 앞차 뒷바퀴가 주차획 안에 100% 진입되지 않고 걸쳐있었던 것(운전석에서 안보입니다) 정도입니다.심지어 주행로가 차량이 3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있는 넓은길이고 일부로 주차 차량과 멀리 가장 좌측으로 붙어 진입하였습니다. 가속되기까지 거리도 상당했는데 단 한번이라도 백미러, 후방카메라, 사이드미러를 봤다면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아니 주차장 진입 전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 받을때부터 계속 뒤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단한번도 뒤를 확인하지 않은걸까요??) 사고시 보조석에는 다리에 장애가 있으신 어머니께서 타고계셨습니다. 다리에 울림과 통증이생겨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셨고 추후 대인합의를 하셨습니다.저는 뭐 순간 충격에 놀래서 근육통 생긴것 말고는 문제가 없어 병원도 물리치료 한번만 받고 교통비정도로 합의하였습니다. 딱히 교통사고로 합의금 받으려는 생각도 없었구요.그런데 상대방이 사고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보험사에서는 같은보험사라고 6:4로 비율 나눠먹기 하는거 보고 화가나더라구요. 아 내가 너무 착하게 굴었나현재 분심위 들어가 있는데 그냥 바로 개인소송을할껄 그랬습니다.면허따고 9년만에 첫 사고이고 사고 처리방법도 잘 몰라서 보험사에서 시키는대로만 했던게 멍청했습니다.대인합의는 서로 끝났고, 상대방은 자차가 없어 개인돈으로 수리하였고 저희차량 수리 중입니다.이후 계획은 분심위 나오는거 보고 비율이 마음에 안들면 금감원, 그 후에는 개인소송 생각중입니다. 별거아닌 사고가 이렇게까지...궁금한점은1심은 분심위 비율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항소까지 예상중인데 차량 수리비를 자차로 처리하면 소송권한이 보험사에 있어서 소송하거나 항소하는데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럴경우 수리비용을 자차로 하지 않고 현금지급 후에 소송 끝나고 판결비율대로 수리비용을 청구해야할까요 아니면 자차나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상대방 보험사 돈을 최대한 많이 사용할수 있는 법이 궁금합니다. 사과도 한마디 못들었는데 보험료 많이 올려주고 싶네요가독성 없는 서툰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보람찬지빠귀97자동차 대물처리 후 부품하자 발생?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제 차를 상대편이 박고가서 대물처리를 했습니다.공업사에 맡기고 렌트하였고 차 수리가 완료된 후 사고로 부품 교체했던 라이트쪽에 하자(습기와 라이트쪽 내부 기스)로 부품 재교체했습니다.이로인해 제가 공업사에 제 기름때고 시간내서 교체를 진행했습니다.이에대한 보상으로 상대편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측은 렌트 및 수리 비용을 지불했으니 부품하자로 인해 제가 손해본 비용은 처리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추가적으로 부품하자니깐 보험사말고 부품회사쪽에 비용청구를 하라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외로운바다매94사고처리 과정에서 대물 유예가 3년이라는데요?정말 미미한 사고인데, 상대 오토바이를 톡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차 뒷범퍼와 상대 오토바이 머플러가 부딪혔는데요. 범퍼 2-3cm 기스와 머플러는 이상없었는데요. 근데 보험사 대물 담당자가 3년이내 그 쪽에서 보상요구가 가능하게 유예기간이 있다합니다. 참 긴 기간이라 생각되는데 이후에 다른 어떤 이유로 그 부분 수리가 들어가도 제가 수리를 부담해줘야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외로운바다매94할증 1등급은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날까요?아주 미미한 사고였지만 상대가 오토바이고 내리던 도중에 톡 부딪혀 대인 접수를 해주게 되었는데요. 할증 1등급으로 완료 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보험료 최소할증이라지만 얼마나 늘어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