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 합의금 입원후 통원?자동차 접촉사고로 입원중인데요. 지금 4일째 되긴 했는데...아직도 뒷목이랑 어깨가 뻐근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30일 오전(7일째)에 퇴원을 해야되요. 그 이후로는 사정상 더 입원을 못하거든요. 아직 과실율 합의는 되지 않았어요. 상대는 6:4 (제가 4)라고 주장하고 저희쪽은 상대측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 9:1(제가1)or 8:2(제가2)까지 얘기가 되는거 같아요. 이 경우 퇴원하고 나서 통원치료 계속 이어나갈수 있는 건가요? 합의금 책정할때 퇴원하고 통원치료 하면 많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아직 상대측 보험사에서 입원하는 날 외에는 합의금 관련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