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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 상해 보험보험도도한알파카289눈과 관련된 보험이있을까요?궁금합니다지금 현대해상어린이 보험 들어져 있는데 눈과 관련된 보험이 있을까요?? 보험 약관내용에 눈 (원시)관련 된게 있눈데무슨 서류를 떼야하는지 알수가 없어서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완강한나비174부모님차를 운전하려면 임시운전자특약등 추가적인 보험가입이 필수인가요?부모님 차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만 저는 그 보험대상에 없습니다. 근데 하루정도 운전을 해야될꺼같은데 정말 단거리 이고 저도 운전이 숙달되어서 사고를 안낼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보험사 없이 제가 100%부담할 마음입니다. 이럴때 임시운전자특약 없이 운전하는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그냥 운전해도 되는건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에펠탑선장자동차 폐차시키고 보험사에 연락해야하나요?자동차를 폐차하게되어서 얼마전에 폐차를 하게되었는데요 보험사에 연락을해서 보험금을 환불받아야하는건가요? 내가 직접 연락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환불안되는건가요? 폐차후 보험해지 절차를 알고싶어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상해 보험보험관대한도요256오토바이 보험 문의 타인명의 오토바이 운전시 문제되는점제가 친구명의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는건가요??제가 과실이 없고 상대방과실이 100일때도 저한테 불이익이 오나요??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설마 오히려 물어줘야하는건 아니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상해 보험보험귀한숲새25운전자보험vs 자동차보험 특약최근에 운전자 보험을 드는 것보다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드는게 더 저렴하다고 했는데저렴한 만큼 보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그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한 운전자 보험은 어떤 사람이 들면 좋은지 알려주세여.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산뜻한청설모283건물에서 얼음떨어져 유리파손 대물보상건~오피스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는데 지붕에서 얼음이 떨어져서 차 유리창이 파손되었습니다건물은 보험에 들어 있어요.이경우 어떻게 보상처리가 되는지 괸리비를 내고 있으니 건물주보험으로 처리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늘씬한여우290회사에서 일하다 상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아빠가 일을 하시는 사무실에서 술먹은 손님이 금연구역에서 술먹고 담배 태우고 노상방뇨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럼 안된다고 얘기하는데 주먹으로 얼굴을 쳐서 코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경찰이 오고 경찰서에 데려가서 조서 쓰고 했는데 응급실에서 코 진단이 2주 나왔습니다 상해는 부위마다 몇 주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나요? 암튼 며칠 지나 이도 아픈 상태고요 어쨌든 수술을 해야하는데 상해는 보험이 안된다고 수술비가 비싸네요 이 경우 사비로 먼저 수술을 해야하는건가요? 그쪽에선 연락도 없고요 고소는 된 상황입니다 26일에 일어난 일이고 연휴가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빠 회사에선 어떤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사비로 먼저 수술을 해야하는지? 전치 2주인데 그쪽에서 아무것도 안해준다고 하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에펠탑선장자동차번호를 바꾸고 보험사에 연락을 안해되 되나요?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했는제 자동차 번호를 교체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을 따로 해야하나요? 보험사에 연락을 안한상태에사 사고가 나면 보험 보상을 못받을 수 도 있는건가요? 반드시 보험사에 번호판교체사실을 알려야하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당찬호랑이186메리츠 운전자보험 질문입니다 새로가입?보험료 약 2만원정도의 운전자보험을 4년전부터 가입해서 계속가지고있었는데설계사로부터 전화가와서 민식이법대응이없다면서 해지하고 새로가입하라고하는데새로하는게 맞는건지요? 요즘 워낙 자기이득을위해서 수수료빼먹으려고하는분들때문에약간은 망설여져서 생각해보고 전화드린다고했습니다.혹 2만원이 넘지않는선에서 괜찮은 운전자보험있으면 추천도 같이부탁드립니다2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영특한뻐꾸기205자전거 휴대폰 대물 합의건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상대방 ( 차 ) vs 본인 ( 자전거 ) 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경찰서에 가서 본인 잘못을 명백히 다 인정한다고 진술을 했고 대인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자전거가 차량 앞바퀴에 들어가서 완전히 박살이 났고, 또한 자전거 라이트며 기타 용품들도 파손이 된 상태며 핸드폰 또한 상단 기스 , 액정 파손 , 터치불량등으로 고생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입원 중에 있어서 자전거의 자세한 상태는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처음이라서 누구한테 물어볼 길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제 자전거 구입 시기가 9월 초였고, 당시 현금을 주고 8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주변에서는 " 아무리 대물접수가 되었어도 분명, 보험사측에서 감가상각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 값을 다 못 준다고 " 하네요..Q1. 자전거는 80만원을 주고 구매했지만, 감가상각 이야기가 분명 오 갈 것임을 감안해서 100만원이나 120만원으로 금액을 요구해도 되나요? 혹은 자전거를 현금으로 산 터라 영수증이 없는데, 구매했던 판매점에 가서 제 사정을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Q2. 대물 보상시에, 의류는 보상 항목에 들어가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자전거 말고 자전거 부속품들 ( 라이트 , 후미라이트, 휴대폰거치대 ) 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Q3. 핸드폰에 관해서는 그 쪽에서 수리를 맡겨 자가 부담으로 진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라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 새로 사야 할 것 같은데, 새로 핸드폰을 구매해야하니 현금으로 합의를 보자고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 것도 지식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돈과 합의를 떠나서 그저 사고 안 났을 당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자전거와 핸드폰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지금껏 살아왔는데, 중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질문해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