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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 상해 보험보험건강한까마귀171치아배상금을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초등학교6학년겨울방학전에 남자아이의 장난으로 제딸이 영구치 앞니3개가 깨져 몇달간 신경치료가 끝나고 크라운을 이제 씌웠습니다.(3개 중 2개는 빠졌다 들어가고 신경손상이 왔고, 2개는 깨졌서..금이 갔습니다.)지금은 중학교1학년입니다.그 남자아이 부모가 동네에서 이사간다고 남자아이에게 든 일상책임보험(1억한도)이 있어 그걸로 처리하자고하고 합의하였고 보험회사에 우선 신경치료,크라운비 170만원과 향후치료비까지 감안했을 때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있을까요?14살인데 평생쓰는 영구치가 날라갔는 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적정가격으로 청구받아 우리 아이보험으로 다시들려고 하는 데 얼마나 받을 수있을지 궁금합니다.그쪽 손해사정사를 만날예정이긴 하지만, 대략적인 금액대를 알고싶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DoubleUK자동차 사고.. 대인합의금 책정은 범위가 있나요??며칠전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3일 입원하고 현재는 통원치료중인데...대인합의하자고 상대보험사에서는 매일 전화옵니다..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계속 합의금은 조금씩 올라갑니다..합의금을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건 절대 아닙니다.상대방의 사과를 좀 받고 싶은데..지금까지 보험사 직원만 전화올뿐... 참나....합의금 필요 없다고 할 때마다 합의금의 금액은 올라가니..돈독 오른 사람 되는거 같고...이거 대인합의금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긴 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견실한풍뎅이223치아보험 가입후 면책 기간 지나고 다른 보험사 가입가능한가요?보험 설계사 친구 소개로 가입했는데 인플란트 보장이전혀 없어서 다시 가입하고싶은데 이번에 치아 뿌리에 충치가 생겨서 발치를 하고 인플란트를 해야 합니다. 그외치아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할수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탈퇴한 사용자운전하다가 동물과 부딪혔을 때도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운전하다가 고라니와 부딪쳐서 자동차 범퍼가 거의 떨어져 내려앉았는데 이것도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자차로밖에 안 되나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영리한븍극곰195이번에 가입한 보장내역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기존보험은있어서보험을 심혈관 뇌쪽으로추가했는데잘든게 맞을까요? 현재 만40세 되는 해입니다너무 애매해게 물어보는게 아닌지 걱정입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훈훈한두꺼비124어린이 치아 보험 문의드려요.아이의 치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대가 정해져 있나요? 아직까지 충치로 치료받은 부분은 한 번도 없는 상태이고 아이는 10살, 7살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미소천사아이가 친구핸드폰액정을 깨트렸는데 보험적용되나요?아이가 놀다가 친구핸드폰액정을 깨뜨렸는데 수리비가 거즘30만원이 나오더라구요 가족일상배상책임인가 제가 가입되어있는데 아이도적용된다고하는거 같은데 이럴때 보험적용가능한가요 자부담도있을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화목한다람쥐109자동차 보험을 1년 가입하고 중고로 팔면?안녕하세요 올해 4월 초에 자동차 보험 1년 갱신 했는데요그런데 차를 중고로 팔아야 할 거같습니다그렇게 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일할로 계산되어 환불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DoubleUK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어떤걸??자동차 보험들 때 인터넷으로 비교후 가입을 합니다. 이때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둘중에 어떤걸 선택을 해야하는건가요??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해야하는건가요??조금 검색하여 살펴보니..자동차 상해 쪽을 더 추천하시긴 합니다.정확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아리따운원숭이2[손해사정사에게 문의드립니다]화상 관련안녕하세요.대학교 구내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팔목 부분을 화상을 입었습니다. 대학교는 20년쯤 전에 졸업한 모교이고, 그 식당을 전에 이용해 본 적은 있으며 음식을 솥밥류였습니다. 셀프 서비스로 음식을 가져다가 식탁위에 올려 놓은 다음 식판의 방향을 바꾸다가 잠깐 닿았는 데 5cm 정도 되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으려다가 화끈거려서 밥을 편안히 먹기 어려웠고, 화장실에 가서 냉찜질을 하고 식당 종업원에게 화상약을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아파서 집에 와서 냉찜질을 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추가로 사기도 하고, 또 다시 가서 다른 약을 사기도 하였고 나중에는 상처가 덧날까봐 피부과에 가서 처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식당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서 그 보험사와 이야기하다가 손해사정사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와 만나는 자리에서는 그는 제가 어른이고, 음식이 뜨거운 줄 당연히 알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어렵고 흉터제거수술도 받은 후 사용한 비용만 처리를 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 데, 의문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고생을 했는 데 위자료 청구를 하면 실익이 없다는 손해사정사의 말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는 보험사와 연결된 손해사정사인 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손해사정사님 분들에게 문의드립니다. 식당의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혹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실익이 없고 단순히 발생한 비용만 받는 것이 나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