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직업변경고지의무 지키지 않아서제목 그대로 이구요93년생 입니다 2008년도에 회사 지인 분의 아내를 통해서 의료실비를 가입했는데2024년 7월 에 다친 후 8월 말에 수술을 했고의료실비를 신청해서 보험금을 지급 받았는데 그 중 100만원을 때 가더라구요보험사 직원이 말하길 직업급수가 변경 되면서 백만원을 때간다고 하더라구요그때도 알지 못 했습니다 직업변경고지의무때문에 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는 다는 걸검색하다 보니까 직업변경고지의무를 지키지 못해서 떼어 갔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돌려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홧김에 보험도 해지하고 해지위약금도 받았습니다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홧김에 해지를 한 게 후회가 되더라구요분심위가거나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를 해서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그 분이 보험을 들게 하고 5년 안 돼서 회사를 퇴직하고 그만 둬서 고지의무에 대해서 전혀 알 지 못 했는데소송을 통해서 보험을 살리거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때 간 백만원에 대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가요??그리고 소송을 했다가 지게 된다면 소송비용은 제가 다 내야 되는 부분인 거 맞을가요??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건 총 4년이 안 됩니다 근데 백만원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