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보장 담보에서 보상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아버님 명의로 된 4층짜리 주택건물이있습니다.4층엔 아버님이 직접 거주중이시고3층(이 역시 아버님 명의이긴하나, 현재 월세 주고계신상황) 천장에 4층 누수로인해 물이새서 천장벽지부터 젖어서 뜯어서 공사를해야하는 상황인데요.원인은 4층 지붕에서 물이새는것인지 화장실인지 아직 찾지못했으나 4층 화장실 입구 쪽 장판부터 작은방 장판까지 다 젖어서 들어낸 상황이에요.아버님 예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가족일상배상책임 담보가있는데(대물,20만원제외 1억보상) 3층에 천장수리비용과. 4층 물이새는곳 처리비용까지가족일배책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