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산 보험
- 재산 보험보험가장놀라운시추50대 어머니 보험들려는데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할까요?많은 보험을 들어서 다 대비하면 좋겠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아서 실손보험 부터 들려고 하는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직접 일일히 보험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비교해야 하는지, 보험설계사를 따로 고용해야 하는지(부담될 지 모르지만), 보험설계사는 또 어디서 어떻게 연결을 해야할지 아는게 없네요..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화재보험도 들면서 특약으로 일배책도 하려고 하는데 기왕이면 가족일상생활~ 로 하는게 좋겠죠? 화재보험도 일일히 찾아봐야 하나 걱정이 앞서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영험한치와와99이런 경우에는 누수 공사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 할 수가 있나요?어머니의 화재보험에 가족 생활중 일상배상책임(II)라는 항목과 임대인배상책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어머니는 2층에 사시고 동생은 1층에 살고있는데 만약에동생이 살고있는 1층의 바로 밑에 반지하에서 천장 누수로 물이 천장에서 새고있는 경우라면누수 공사 비용과 반지하 세입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는 금액들을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풍성한숲새281일상책임배상보험 화재로 인한 아랫집 누수 배상 관련 문의집에서 어깨안마기 베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누수(수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화재 보고서상 제조사 책임이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제조사가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제조사를 통한 보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책임 배상 보험을 통해 먼저 아랫집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려고 합니다.하지만 현재 손해사정사분이 해당 화재 사건은 제조사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저희도 피해자가 되어 보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이게 맞는건가요?약관을 보면 피해자와 피보험자만 언급되어 있는데, 그럼 보상하려는 피해자 기준으로 가해자가 누구냐를 판단하여 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누수관련 일상생활책임보험 청구 여부 알려주세요누수가 발생해서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청구를 햇는데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어떡해야 받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재혼하면 제가 죽었을 떄 재산상속은 어디로 가나요?재혼을 하게 되서 제가 죽었을경우에 제 원래 자식들이 있는데 저의 모든 재산이 재혼녀에게 상속이 되나요?인생은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러블리한귀뚜라미235차량의 보험료는 차종과 상관 있나요?중형차에서 소형차로 차종을 바꿀려고 하는데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금액은 같은지?아니면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되는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계약자가 신용불량이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나요?제가 계약자이고 아버지가 피보험자 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용불량자라면 아버지에게 불이익이 갖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떳떳한수염고래299지역건강보험료 계산은 어떻게되나요?은퇴후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지역건강보험료가 나오는것으로 아는데 자산이 많으면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나요?남편 명의로 2채(5억+5억)가지고 있는것보다 남편 1채(5억), 와이프 1채(5억)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늘여린라마이륜차 보험을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면 이륜차 소유권 또한 부모님 명의로 해야하나요?현재 만 19세라 책임보험만 해도 상당히 비싸네요.. 저희 부모님 명의를 대신해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줄이고자 하는데 이 경우 동사무소 등에서 이륜차를 등록할 시에 이륜차의 명의 또한 저희 부모님으로 해야하는 것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영험한치와와99가족 생활중 일상배상책임(II)이라는 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1.어머니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가족 생활중 일상배상책임(II)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그러면 같은 건물에서 살고있는 성인인 아들과 딸이 타인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망가트렸을때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할 수가 있는건가요?2.그리고 보험을 청구할려면 타인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이 망가진 상태에서 견적서를 뽑아서 사진으로보험사에 보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수리를 먼저 사비로 내고 수리한 영수증을 사진으로 받아서보험사에 청구해야하는건가요? 절차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