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산 보험
- 재산 보험보험다시봐도엄숙한천재한화캐롯보험에 관해서 질문합니다.캐롯보험사를 이용하는데 작년 4월말 가입해서 작년 5월에 대물사고 났는데 작년 10월 쯤 보험처리한 보험금을 보험사에 다시 전액환입하여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올해 오늘 확인하니 제 어머니께서 제 차 보험료가 할증되었다고 하네요 환입했음에도 갱신기간이 아님에도 보험료할증이 된 건이 가능한 일인가요 보험사의 실수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선한사슴286구내치료비 가입한 사업장 내 발생한 면책 사고, 피해자 직접청구 시 구내치료비 지급이 필수인지?사업장 내 사고 인데 시설 하자가 아닌 면책사고 입니다.현재 보험사에서는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 사고자가 직접청구권 행사 시 구내치료비는 줘야한다고 설명하는데저 말대로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사업장은 사고자가 직접 청구 시 면책을 떠나 무조건 지급을 해야되나요?청구를 하더라도 지급거부는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판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한결같이야망이넘치는뱀파이어자동차 지분 이전 질문드립니다.!!어머니1 저 99 지분인데 제가 다시 100 가지고 올 수 없을까요? 보험 할인혜택을 못 받아서ㅜ질문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은근히경쾌한남생이아동용품 운송중 생기는 파손에대한 보험가입.안녕하세요 세탁업하는 업자입니다. 세탁소를 여러개운영중인데 아동용품(유모차 등등) 세탁후 모아서 각 가정집으로 배달을해줍니다. 이때 운송중 생긴 파손에대한 보험은 어떤걸 가입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까칠한호저172근저당이 매매가의 몇 % 이하여야 보증보험 안전하게 승인이 나나요?보증보험은 전월세 계약 시에 가장 안전한 대처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근저당이 매매가의 몇 % 이하여야 보증보험 안전하게 승인이 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한결같은다람쥐138암진단금은 상속재산. 고유재산 어디에 속하나요암진단금을 사망이후 지급 받았고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고 생존수익자는 피보험자입니다. 진단금이 고유재산인가요? 보통은 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 보험 담당자는 고유재산이라고 하네요. 누구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그럭저럭세심한계란찜삼성화재 급배수누출사고 손해보험 거부당했어요저희집 화장실에 물이 새어나와서 아래집에 손해가기전 급하게 누수탐지및 욕실벽 철거해 새는 배관수리 후 다시 타일작업했습니다 보험사는 직접적인 손해는 보상하지않고 욕실은 물쓰는곳이라 피해가 없으니 보험접수요건이 안된다고 하네요 저는 누수탐지비용은 받을수 있지않냐고했는데 안된다고하는데 보험사 얘기만 듣고 포기해야하나요? 누수탐지60 작업비40 100정도 나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초록달팽이271자동차 지분 변경에 대한 보험 처리건에 대하여현재 자동차 지분 A가 99 B가 1B의 지분 1%를 C로 변경현재 자동차 보험은 C까지 적용 단, 보험은 C가 A의 밑으로 되어 있음..B의 지분을 C로 변경할 경우 현재 자동차 보험을C의 이름으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현재 들어가 있는 보험이 살아 있어 재계약이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성실한고니15830대 중반 남녀 필수 보험 뭐가 있나요?정말 가성비로꼭 필요한 필수보험만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둘다 실비는 있고운전자보험도 있습니다그 외에 필수적인것알려주세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말끔한꽃게169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정확하게 알자일단 저희집밑이 누수가 발생했습니다.집의 소유자는 부모님이시고 같이 거주하는상황은아닙니다저는 저의가족들과 7년째 살고있고요 주민등록에도 거주지등록했고요 아침에 밑에집에서 물이샌다하여 확인하고 집에와서 원인을찾다보니 보일러쪽에서 물이터져서 세탁실쪽에 물이 발이조금 잠길만큼 고여있었고요 관리사무실 출근하자마자 불러서 긴급조치하였고 보일러쪽문제같다고하여 보일러회사에 연락해서 방문했고 보일러쪽에 문제때문에 교체해야한다고해서 자비로 교체 했고요 누수의원인은 조치를 한상태이고 이제 밑에집 보상처리가 남았는데 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걸 확인후 밑에집이랑 얘기한게 보험처리하자 해서 보험사에 접수할려고 전화하니 제가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랑 같이 거주하는게 아니라고 해서 접수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부모님도 가입한게 있어서 보험사에 문의하니 부모님보험도 20년전에 가입하신거여서 소유하는건물이더라도 직접거주하는곳에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합니다.제가 가입한 보험에는 주소지도 지금 여기로 되어있구요보험약관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관리로인한사고를 보상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얘기를 하니 보일러는 소유자로 들어가서 안된답니다 방수층이나 매립배관처럼 제가 손댈수없는건 소유자책임이맞지만 제가 이집에거주하면서 직접수리비를 결제하며 관리해온 보일러라는 개별기기에서 난사고가 아닙니까?저는 이집의 단순 거주자가 아니라 보일러를 직접관리해온 점유 관리자입니다 이보일러는 제가 관리라는 공작물아닙니까? 민법758조 1항에 따라 사고 발생시 1차 배상책임은 점유자인 저에게 있는걸로 압니다 제가 관리해왔고 문제가 생겨 밑이집에 피해가 발생된걸 제가 관리자로서 제가책임을진다는데 왜보험사에서는 소유자책임 운운하며 회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