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와 피보험자가 다른데 보험사에서 상대방 차량 보상해 줄 수 있나요?시아버님 명의 자동차를 가족한정특약으로 신랑과 제가타고 다녔습니다.아버님이 고령으로 운전 면허증을 반납해야 된다고 해서 보험대리점에 문의했습니다.신랑이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 가입을 하면 된다고 해서 높은 보험료를 내고 가입했습니다.제가 사고를 내서 대인,대물 사고접수 후 보험대리점과 통화하다보니, 자동차 명의변경이 안되어 있다며 보험사에서 처리 못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다고 지금이라도 명의변경을 하라고 합니다.보험대리점에서는 자동차 보험만 가입시키고는,15일 이전에 명의변경 해야 한다거나, 명의변경 시 서류, 명의변경을 안할경우 불이익에 대해 고지를 안했는데고지했다고 발뺌 합니다ㅜㅜ사고 후 검색했더니 차주가 면허가 없어도 보험가입은 된다고 합니다.신랑이 피보험자로 가입해야 한다 하고,명의변경을 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상대차량 대인,대물 보상해 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