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후 기록이 될때 위염의 경우에 어떻게 기록이되나요..얼마전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위내시경도중에 위염인지 위암인지 조직검사가 필요한 부위가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했는데 위염이었고 헬리코박터균이발견되어 제균약을 복용했습니다.2달후 암보험관련 심사를 하는데있어서 추가적인 보험을 위해서 심사를 넣었는데 심사원에서는 당시 의사선생님이 기록이 대장용종 이런식으로 적었어서 부담보4년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경우 기존보험만 유지하는게 유리해서 보류했지만..여태 대장내시경은 받은적이없고 위내시경만 받았는데 위도 조직검사한게 용종이라고 적히는건가요? 또한 위직장대장이 연결되어있어서 용종이라고 되는건가요?제가받은결과지에는 이렇게 써져있습니다.암보험가입시 분리하게 적용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