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법인 명의로 차 샀을 때 이거 맞을까요?예를 들어 중고레이 700만원에 구입 (부가세 70만원)↓해당 부가세 70만 원 부가세 신고 시 환급 받음↓700만 원은 법인 비용 처리↓2년 뒤에 600만 원에 판매↓부가세 60만 원 국세청에 납부↓100만 원 손해 본거는 법인 비용 처리 (700만에 산 거 600에 팔았으니 100 손해)그럼 결론적으로 저는 2년 동안 160만 원(손해 100 + 부가세 60)에 해당 레이를 타고 100만 원은 비용처리까지 되는 거 맞나요?맞다면 700만 원 법인 비용 처리한 거는 어떻게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법인통장에서 대표에게 급여주고 그거를 다시 법인통장에 넣고 재투자하다가 필요할 때 그냥 편하게 꺼내 써도 되나요?원래는 법인 통장에서 대표한테 그냥 주면 나중에 법인통장에 돌려놓을때 가지급금 4.6% 이자 처리해야되잖아요.그게 아니라 법인통장에서 대표에게 4대보험이나 소득세 등 다 떼서 급여주고 그거를 다시 법인통장에 넣고 법인 명의로 재투자하다가 필요할 때 그냥 편하게 법인통장에서 대표 개인통장으로 꺼내 써도 되나요?대표 급여로 받아도 생활비 같은 거 다써도 남아서일단 대표 급여로 받아둬서 절세하고그 남은 급여를 법인 통장에 다시 넣어두고 법인 명의로 미국 해외주식 배당주에 투자하려고 하거든요.그런데 갑자기 대표한테 급전 필요할 때 나중에 가지급금처리 없이 편하게 법인통장에서 돈 꺼내려고 하는 건데세무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나른한땅돼지187주건보호샌터는 운영하는데 법인과 개인설립의 장단점이 뭐인가요?창업을 하고자하는데 법인과 개인설립이 있더라구요대부분 운영하시는 분들은 개인으로 운영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운영시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법인 업종에 기타금융투자업 미리 추가해두는 게 좋을까요?법인 남은 이익금으로 미국 주식 배당금 투자하려고 하는데 주 업종은 주식과 상관 없는 업이라서 기타금융투자업을 안 넣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기타금융투자업이 아니라면 매출의 50% 이상이 주식에서 발생 시 성실신고로 세금 19%를 납부하라고 알고 있는데요.아직 그만큼의 주식 이익이 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지금 미리 기타금융투자업을 넣어두는 게 좋을까요?아니면 나중에 추후 매출의 50% 이상 주식 수익이 발생할 것 같을 때 기타금융투자업을 넣는 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보람찬왕나비140법인카드 사용 시 개인 사용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지급받았는데 개인 사용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어떤 기준이나 관리법을 지켜야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난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법인 숙소 보증금 비용처리? 법인세 무관?올해 법인 숙소를 계약하면서 전세보증금이 나갔는데 이건 법인세 비용처리하는게 아닌거죠?임차보증금응로 자산에 반영되는거고 법인세 순이익에 영향 전혀 없다고 보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법인 가수금 문의드립니다. (상계처리 가능 여부)법인 A이고 단독 주주입니다. 그리고 A의 가수금이 있습니다. 만약 A의 토지 및 부동산을 법인에게 기부(증여하고) 가수금과 상계처리를 할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PEODCQ기업들이 기부를 하면 여러가지 세금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제 우리나라 날씨도 제법 추운 겨울인데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불우이웃돕기를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데요 기업들이 기부를 하면 여러가지 세금감면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풍요로운삶법인을 설립 한 이후에 법일을 통해서는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면 법인세는 없는 것인가요?영리 목적을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였지만소위 말하는 장사가 거의 되지 않아서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면법인세 역시도 낼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법인 해외주식 배당금 분리과세 아닌 거 맞나요?예전 질문에서 분리과세 아니라고 답변 받았는데12월 3일 네이버 뉴스보면"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 50억원 초과 구간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라고 되어있어서요.개인에게만 해당되고 법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예전 질문]법인으로 해외 주식 배당소득 이제 분리과세인가요?미국 배당주에 투자해서 배당금 받으면 법인 이익이랑 같이 합해서 법인세율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이제는 배당소득 2천 이하 14%2천 초과 3억 이하 20%3억 초과 50억 이하 25%50억 초과 30%로 법인 이익과 상관 없이 배당금만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