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아프로아프로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는 발생하나요?법인을 만들어두기만 하고 법인을 통해서그 어떠한 매출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면관련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해외 플랫폼 구매 시 개인 카드 사용에 따른 법인 비용 증빙 문의안녕하세요, 세무사님.이번에 신규 법인을 설립한 후, 해외에서 필요한 사무용 의자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구매 플랫폼은 타오바오이며, 금액은 약 6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법인 카드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라 대표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증빙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증빙 방법이 궁금합니다.1. 개인 카드로 결제한 후 해당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2. 세금 처리 시 법인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요?3. 해외 거래인 만큼 외화 결제 관련한 추가적인 주의 사항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법인이 개인의 중고물품을 구매할 때 증빙 자료 작성 시 주민번호 필요 여부안녕하세요,법인이 개인의 중고물품을 구매할 때 증빙 자료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준비한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인명, 물품, 판매자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판매 계약서 (주민번호 없음)판매글 캡처대화 내용 캡처물품 사진이 경우, 추가로 판매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영원히여유있는문어고정자산 2억을 전기에 잘못 경비처리 했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안녕하세요 만약 2023년도에 고정자산을 2억에 취득했는데 감가상각하지 않고 과대계상하여 비용처리 했다면 2024년도 회계처리는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 손금불산입 / (대) 고정자산 맞을까요? 2. 24년도에 2억을 비용처리 할 수 있다면그렇다면 2023년도에는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요? 감가상각 한도가 있을 건데 2024년도에 2억을 다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건가요..?공부 중인데 너무 어렵네요 ㅠㅠ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성숙한메뚜기44회사에서 렌탈하는 업무용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초보경리입니다.지금 회사에서 업무용 차량 1대 렌탈하고 있습니다.렌탈료는 월 77만원(부가세 7만원 포함)이며, 세금계산서 받고 있습니다. 차종는 더뉴그랜저 2000cc입니다.차량 유지비는 월20만원(주유비)정도 이며, 1년1번씩 정비하고 있고 비용은 20만원입니다.차량 유지비는 다 법인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차량 용도는 영업직원 업체 방문용입니다.이런 경우면 부가가치세신고에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선한가오리8법인의 증빙없는 현금지출 가능한가요?법인통장에서 현금 인출해서 증빙없이 사용해도 괜찮은가요?시장에서 사용될 예정인데, 노점은 증빙이 어려워서 증빙이 안된다면 불공제로 처리하면 되는건지?아예 현금인출해서 사용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선한가오리8법인회사의 직원,대표자 외의 제3자에게 실비 지급이 될까요?저희회사가 주로 용역을 받아서 교육을 진행하고있어요.타지로 선진지견학, 포럼 등 을 갈때 교육 참여자의 교통비, 숙박비를 지급해야하는경우가 있는데,교통비 영수증을 받고 제3자에게 실비 지급 해도 되나요?참여자는 저희에게 용역을 준 업체의 직원도 있고, 외부인도 있어요.실비 변상이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려요 ㅠ_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수요일기업에서 제조업을 하는것과 임대업을기업에서. 제조업을 하는것과 빌딩같은 임대업을하면 내야하는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느쪽이 더 유리한가요?그리고 같은 하는 기업은 세금에 대한공제혜택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선한가오리8법인 사업자 카드 사용 하지않고 대표자,직원이 경비 사용 할경우금액 한도라던지 참고해야할 사항이 있나요?예를들어 타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법인카드를 안가져 가셨데요…..그래서 행사식사비(60만원 가량), 주유비, 케이터링비 등등 결제를 해야하는데 대표자나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법인통장에서 지급 해도되는건지 궁금해요.그리고 법인 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자인데 경비 개인카드 사용하고 지급 하는건 상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행복한접대비 한도 제가 제대로 계산했는지 확인 부탁합니다.접대비한도 중소기업 매출액이 120억이라면3600+2400=6000만원 (100억이상 매출 액 0.2퍼센트)6천까지만 비용인정액이라면 그 이상금엑은 어떻게 될까요?비용인정을 못 받으면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