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얌전한무당벌레46법인사업자에서 대표장명과 다른 이름으로 입금을 해주었는데 문제가 될까요?법인사업자인 업체에서 제3자인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데 현금반환 후 사업자명으로 재입금하라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수금처리 후 해당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꽤향기로운개그맨임차인-법인사업장/임대인-개인이번에 사무실 이사를 하려고 하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며, 30평대이며, 월세로 임차료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은 사업자 등록이 안된 개인이며(사무실 여러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할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무실 임차 계약서, 이체 영수증 밖에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다른 세금 신고 의무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증빙없이 송금을 하면 그 금액의 2%가산세가 법인세 신고시 발생한다 하는데,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의로운천인조223법인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기타사외유출) 된 금액을 다음 해 손금산입시 소득처분이 궁금합니다.법인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기타사외유출) 된 금액을 다음 해 손금산입시 소득처분이 궁금합니다.업무사용 100%의 2024년에 리스차량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초과하여 한도 초과된 금액을 기타사외 유출로 손금불산입 하고,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에 이월금액으로 반영하여 신고를 작성하였습니다.2025년에 한도 초과로 이월된 금액을 손금 산입할 경우 손급산입 소득처분을 어떻게 하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제법즉흥적인공룡1분기 미지급한 임대료 일괄 지급시에도 부가세환급 가능한지.임대인/임차인 : 양측다 법인입니다. 임차인인 제가 1인 법인창업후 현재까지 무실적 상황입니다기존에 1-3월 임대료 관련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었으나올해 임대료를 지급 못하였고 사무실을 내놧습니다.(24년 12월 사용분부터) 현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서 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려합니다. 이경우 기존에 지급하지 못한 1-3월 임대료를 일괄지급하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제법신비로운애플파이법인이 대여금을 빌려주고 지급받은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대여금을 빌려주고 지급받은 이자에 대해서는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프로를 징수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다만, 대여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했다면당사에서 원천세 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부표-법인원천/내국법인-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기표하여 신고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ㅎ.ㅎ.ㅎ회사에 대관료 매출세금계산서로 발행현금영수증 말고 매출 세금계산서로 발행 해줘도 되나요?계정과목은 무엇으로 잡아야 되나요?보통예금으로 들어와서 들어온날 기준으로 잡아도 상관없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의로운천인조223법인이 리스하여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법인이 리스하여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한도초과 되는 금액 소득처분 : 대표자 상여업무일지를 작성(전액업무사용)하고 한도초과 되는 금액 소득처분 : 기타사외유출이 경우 법인명의 차량의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작성, 전액 업무사용)의 경우 한도초과액은 유보로 되어 차기 이월되어 비용처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리스로 차량을 이용하고 운행일지 작성(100%업무사용)한 경우에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보랏빛개개비116법인으로도 급여 받아도 되나요???제가 급여가 월 2천 이상인데연2천이상 받으면 건보료도 올라가고세금문제때문에 골치라서요.제가 1인 법인을 세운후에 급여를 제 법인이 받게하고 싶은데, 법인으로 급여 받아도 되나요?이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궁중도123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리가 원칙인가요?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회사에 이체하면 추후 세무조사시 상여처분 될 수 있나요?약정이 없어서?아니면 인정상여 처리해서 국세 납부하는게 나은가요?근데 왜 국세인가요? 회사에 안주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의로운천인조223법인세 인정상여 발생시 2025년 2월귀속 3월 지급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 4월 10일까지 하면되나요?인정상여가 3백만원 정도 발생됬고, 연말정산한 세액과 인정상여 금액의 차액 만큼2025년 2월 귀속 3월 지급으로 신고서 만들어서 신고 납부 하면되죠!?연말정산 환급세액 이런거 전부 다 제외하고 아래처럼 신고서 작성해서 신고 납부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