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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시크한악어156근무시간 외 주말에 사용한 비용도 비용처리가 되나요?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회사에서 법카를 쓰는데요, 세무소에 맡겨서 비용처리를 합니다.주말 출근은 원래 안했었는데 이번에 프로젝트가 들어가게 되면서 주마출근을 몇번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수고하는 직원들을 위해 중국집 , 일식집 등 식사를 법카로 처리했습니다.근무시간 외 주말에 사용한 미용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꾸준한사슴벌레43건물에 대는 주차비는 왜 불공제 내역인가요??안녕하세요.회사가 생긴지 얼마 안돼 사무용 오피스텔에 있습니다. 이사한지도 많이 안됐어요.그래서 주차공간이 따로 없는데요, 회사들이 밀집한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직원 3분이 자차를 끌고 다니는데 정기차량주차비가 매달 50000원씩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근데 계정과목에 차량유지비에 적었는데 불공제로 잡히더라구요. 이유가 왜 그런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법인사업자 조회를 하려고 하는데요.인터넷 등기소였나 그런곳에서 법인사업자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혹시 이렇게 함부로 조회하는게 불법인가요?조회를 해보긴 해야되는데 시작전에 검색하다가 신고를 당할수도 있다고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은혜로운말219직원에게 숙소 보증금 지원할 경우부동산 계약은 직원의 명의로 하였고, 보증금은 회사에서 지원해주었고, 월세는 직원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집 주인은 본인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끊어 줄 수 있다라고 하여 회사에서 월세를 내고, 직원 급여에서 그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끊긴만큼의 비용은 실제 회사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장부에 남아있는 미지급만큼은 가수금 처리 하려고 합니다.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1. 계약자가 회사가 아닌 근로자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근로자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고 추후 인정이자만큼 받아야하는 것이 맞지않나 싶고 2. 실제 월세를 부담하는건 근로자이기 때문에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과대비용 계상, 또는 가공거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3. 계약서에는 회사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없기 때문에 추후 근로자가 보증금을 본인소유로 주장하게 될 경우에도 걱정이 됩니다.실제로 이렇게 진행 할 경우 조사 나오면 100% 걸리겠죠? 법인인 경우 재무제표상 임차보증금 잡아 놓으면 임대차계약서도 확인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제가 말하면서도 안되는것만 여쭤보는거 같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법인 폐업과 해산 절차에 대해서 질문1인법인으로 운영 후 폐업을 하였는데.. 절차 외 청산? 해산절차 등을 해야된다더라구요세무리대리일을 맡기고 있지만.. 작은 법인이니 폐업절차만 밟으면 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검붉은랍스타256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기한이 있나요1. 일반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기한에 대한 법령이 따로 있나요??2. 내규로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지출하는 기업들은(지방자치단체 아님) 보통 어느 근거로 하는건가요?인터넷쳐보니까 지방자치계약법에 5일이내라고 되어있다던데3. 중기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의 산하 공공기관도 지방자치계약법에 해당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향기로운수달17스마트스토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친구가 사업을 하나 법인 형태로 하고 있는데, 스마트스토어 등록을 위해 이것 저것 처리를 하다가 필요서류 중에 사업보고서라고 있나봐요. 사업보고서가 뭔가요? 법인이라면 무조건 작성해야하는 서류인가요? 친구는 이런거 작성해본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청초한라마105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는 지출증빙을 어떤걸로 받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중소기업에서 세무회계를 맞고 있습니다. 들어온지 얼마 안되서 많이 헤매고 있네요 ㅠㅠ.. 이번에 패키지 관련해서 외주를 맡겼는데, 외주 디자인 해준 분이 대표님 친척이거든요. 근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 입니다.세금계산서가 발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은혜로운말219복리후생비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직원 복리후생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법인사업자이며, 영업팀의 경우 헬스,미용 등 일부를 지원해주고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여 헬스비 지원 또는 헤어나 네일 등 미용 지원 또는 보톡스나 피부관리 등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결제는 법인카드로 합니다. 이외에는 상품권 지급도 하고 있으며 상품권의 경우엔 직원에게 지급하였다는 확인증도 받고있습니다.지원 기준은 어느정도 영업실적은 낸 팀의 한해서 상여명목으로 금액을 지원하고 복리후생비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많게는 인당 3개월의 100만원정도 됩니다. 실적을 낸 팀의 한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면 안되는건지요? 금액이 100만원정도 되다보니 상여로 처리해야하는것이 맞는건지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소득세부담을 줄여주고싶은데 이렇게 처리를 하는것이 탈세의 소지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를 복리후생으로 봐야할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은혜로운말219법인사업자_직원카드사용 경비처리 관련법인사업자입니다. 직원들의 출장비 경리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들의 출장 관련 법인카드를 직접 전달하는것은 불가능하여 개인카드를 사용 후 출장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중입니다. 다만, 출장비의 영수증과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 서로 상이합니다. 예를들어 출장비의 영수증 금액과 다르게 일괄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식대+숙박+교통비가 10만원이 초과 또는 부족하여도 출장비명목으로 10만원을 경비처리하며 지급되는 금액도 10만원으로 처리합니다. 추후 세무조사의 경우 직원개인카드사용금액과 실제지급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실제 영수증은 9만원이지만 10만원으로 일괄지급한다면 만원이란 금액 차이는 사실상 가지급처리를 해야하는건지 또는, 직원개인의 소득으로 잡아야하는건지 실제 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 출장이 잦고 직원의 사용처를 건건히 관리하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타 지역으로 출장이 많아 식대 및 숙박의경우 금액적인 부분을 정하기가 어려워 금액을 제한두기 어렵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