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가능한가요??현재 세무사사무실에 기장 맡기고 있는 법인입니다.21년도에 대표이사 급여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되었는데, 12월 분 빼고는 전부 지급된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은 모두 신고가 되어 있으나, 21년도 재무제표 상으로 대표이사 미지급 급여에 대한 금액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1. 기장 자체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2. 법인세 수정신고시, 21년도 재무제표 수정도 가능한가요?3. 가산세는 얼만큼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