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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답변좋아용당기 감가상각비 미상각시 이월 여부?안녕하세요. 감가상각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당기 감가상각비 미 계상시, 회계프로그램에서 회사계상비를 0원으로 만든 후, 넘기면 1년 기간이 늘어나는건가요?미계상시 이월 가능한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굳센오릭스163업무용승용차 비용 유보에 관한 질문?업무용승용차비용 한도에 대한 유보에 관한 질문입니다.감가상각비는 800만원까지 한도이고,총 비용에는 1500만원까지 인걸로 알고있습니다.(운행기록지 작성안했을경우)만약에, 감가상각비 600만원여타 비용 (보험료,유류비,수선비) 가 1500만원이라면,업무용사용비율에 따라서 만약 업무용 사용비율이 90%라고 가정한다면,여기서 유보처분 할수 있는 비용이한도초과한 감가상각비만 유보처분 할수있는걸까요?한도초과한 여타비용들은 사외유출로 그냥 증발시키는걸까요?(여타비용 자체가 유보처분을 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큰몽구스265법인 개업 전 사용한 내역 분개안녕하세요. 4/1 개업한 법인입니다.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은 4/1이며 사업자등록증은 발급은 2월에 됐습니다.개업연월일(4/1) 이전 인테리어나 필요한 소모품들 구매하고 이체한 내역이 있는데요, 해당 내역들 전표일자를 실제 사용(지출)일로 해야하는지 개업연월일인 4/1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진기한큰고래112프리랜서(사업자등록) 간편장부 대상자의 자동차 감가상각+비용 처리제가 근로소득자+프리랜서(사업자등록),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 비용처리에 큰 제약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관련 비용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을 5년에 정액으로 감가상각할 경우 년 800만원이 넘는 감가상각 금액도 인정을 한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감가상각 800만원한도에 관련 비용에 큰 제약이 없다는 소리인지요? 이경우 총 1500만원/년이 넘는것도 인정해 준다는 의미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따뜻한겨울비상장 법인 주주들의 지분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비상장 법인의 주주들의 지분율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연말 매출신고할때 지분에 관한 사항을 세무소에 같이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비상장 법인 주주들의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순한다향제비38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받으려고 하는데 운수및창고업도 가능한가요?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받으려고 합니다.업종코드는 641201이고, 업태는 운수 및 창고업, 종목은 택배업인 사업장인데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해서요.대상 업종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위용있는쏙독새266법인이면 상호명이 주식회사 들어가야하나요?법인이고 법인사업자 지점을 내려고 하는데요법인이면 상호명에 꼭 주식회사 (주)들어가야하나요?정해진게 있나요?지점이라 그냥 주식회사없이 000지점 이런식으로도 가능한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갸름한낙지284개인사업자 경비처리 도와주세요개인사업자 주유대와 주차료등 경비처리 하는데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장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한도가 다른가요?현재 주유비와 세금계산서를 끊은 합계액이 1,000만원 넘어서 문의드립니다.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자기가 낸 건강보험료와 직원에게 50%부담금액 비용 처리 가능하잖아요.1월분 보험료는 2022년으로 넘어가는데2021년에 통장에서 나간 부분(20년 12월~21년 11월분)경비처리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늠름한메뚜기10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질문있습니다.거래업체한테 세금계산서 발행시 예를들어 업무는 5월 31일에 끝났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은 5월 1일로 해도 무방하나요?회사 시스템상 5월 1일로 발행을 해야되서 혹시 문제가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섹시한칼새60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공제 질문입니다.법인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유지비용을 합해 1500만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1. 이 1500만원이라는 것은 한 대에 대한 금액인가요?2.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면 운행일지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3.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약 3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샀으면 몇 년에 나누어 감가상각을 해야하는건가요? 자율인가요?4. 유지비용은 각종 수리비나 유류비 세차비 등이 맞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