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법인 기타금융투자업으로 국내 및 해외 주식 투자하는 게 절세에 유리한가요?현재 1인 법인인데 주식과는 상관없는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중입니다.법인에 남는 이익금으로 국내와 해외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별도로 사업자등록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 받았는데요.기타금융투자업 추가 안 하고 그냥 현 상태로 국내랑 해외 주식 투자하는 거랑기타금융투자업을 추가하고 국내 해외 주식투자하는 거랑 세금적인 차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법인 명의로 국내 및 해외 주식 투자로 배당금 받을 시 15.4% 세금 내야하나요?법인 남는 이익금으로 국내 및 해외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배당주로 배당금을 받을 시배당소득세(?)인가 15.4%를 내야 하는 거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법인으로 국내 및 해외 주식 구매 시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주업종은 주식과 관련이 없고 남는 이익금으로 국내 및 해외 주식투자하려고 하는데국내 및 해외 주식 구매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법인 설립 전에 산 노트북 부가세 전액 환급 가능한가요?아래 예전 질문에서 법인 비용 처리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는데요.부가세 전액 환급도 가능한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예전 질문]법인 설립 전에 산 노트북도 전액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법인 설립 1~2년 전에 산 노트북이고, 법인 설립 후에도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 중입니다.이 경우 노트북 샀던 금액 전부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슬기로운검은꼬리63무상감자에 대해 질문사항 있습니다.1. 건설업체 법인이 결손금 때문이 아닌 면허 반납을 하면서 자본금 무상감자를 하였습니다. 결손금이 없을 경우도 무상감자가 가능한가요?2. 법인 대표자(주주 지분 50%임)가 투자한 자본금(무상감자한부분)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지고 갔을때 회계처리와 세금신고가 있을까요?3. 자본금 무상감자 하였을때 분개를 차) 자본금 / 대) 감자차익 이렇게만 분개처리 하면 될까요??(결손금이 없음 이익잉여금 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도도한흰죽지143개인명의 자동차를 법인명의로 변경할때 필요한 세무처리방법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대표자 개인명의의 차량을 법인업무에 계속 사용 중이여서 명의 변경을 하려고하는데1) 차량 시세만큼 거래대금 설정 후 거래계약서 작성(개인과 법인간의)2) 개인과의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끊을 필요 없이 고정자산 처리 후 각종 비용처리3) 차량 매각대금 개인에게 송금하고 이체확인증이랑 계약서 같이 가지고 있기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개인과의 거래이니 따로 세금계산서 끊을 필요는 없을지,.. 위의 방법이 맞는지 전문가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요미 요미 귀요미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 발생 금액 계산해서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서 2025년에 3억~5억을 대여하고 상환은 3년 후에 한다고 작성했고 이자는 지급시에 발생기준으로 지급해서 원천세 떼고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이자율은 1%입니다. 대여금액이 매달 조금씩 들어오고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대여일은 2025년 9월 10일입니다.대여금액이 확정 되지 않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인데 매년 이자 발생이 되죠?? 매년 이자 발생 금액 계산해주세요.매년 어떻게 분개하고 법인세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슬기로운검은꼬리63법인 자본금 무상감자시 질문입니다.건설업체 법인이 자본금 무상감자를 하였는데 법인 대표자(주주 지분 50%임)가 투자한 자본금(무상감자한부분)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무상감자일때 가능한가요?? 가지고 갔을때 회계처리와 세금신고가 있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레알자연친화적인도토리묵투자금을 재고로 반환 시에 생기는 문제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는 한국의 중소기업으로,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회사로부터 투자 목적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현재 계약이 해지되면서, 말레이시아 회사는 투자금 반환을 당사의 자금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현금으로, 일부는 재고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매입한 상품의 공급처가 일본 회사이고, 해당 일본 회사와 말레이시아 회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말레이시아 회사에 투자금의 일부를 재고로 반환하는 것에 대해 세법 및 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일반적으로절제하는작가국내에 사업자가 없는 해외사업자 원천징수국내에 사업자가 없는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들어와서 일을하면서 인건비을 지급하게되었는데요.국내사업자가 없으니 원천징수의무가 없는거로 알고있는데 맞나요?지급받은 사람은 각자 종소세때 알아서 신고하면 될까요?관련 세법이 있다면 어디서 찾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