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세법공부경리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데요제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개인사업자대표자인데토지 (임야) 를 법인에게 매도했습니다근데 여기서 사업소득이라면매매차익예정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하는걸로 알고있는데두가지 질문이잇어요1.계산서발행이 의무인지?2. 토지니까 부가세신고는 안하는게맞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잘생긴계란말이폐업지점의 부가세 납부액 회계처리?본점이 있고, 지점이있는 사업자 입니다.지점의 폐업시 발생한 부가세납부액을 지급하여 미지급세금/보통예금 회계처리하였는데요.미지급세금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식도리호랑이부가가치세금을할부로도가능할까요부가가치세금을 연체중인데.금액이 큽니다.할부로도가능한지요.2천만원정도되는데.공공기록 등재되어있고.아무것도할수가없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종종부드러운말차라떼온라인 강의의 부가가치세율이 몇 퍼인가요?코딩 교육 영상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하는데,영상 판매는 분류가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30%라고 생각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창업시 건물임대로(보증금+월세)도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을수 있나요?예를 들어서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보증금에대한 부가세조기환급+월세에 대한 부가세 조기환급도 받을수 있나요?하지만 월세는 달달이 내는 거기 때문에....조금 애매하긴 하는데요...가르침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어쩐지찬란한계란찜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관련 질문입니다.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2월 4일인 게 2월 6일로 전표 입력이 되어있고, 3월 4일인게 3월 6일로 전표입력 되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 상태로 부가세 신고가 끝났으면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저 상태로 장부마감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들돼지를프로듀스도시개발법에 따른 건물 수용 + 폐업시 공급의제로 부가세 발생 여부「도시개발법」에 따라 건축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1 [법령해석과-2985]생산일자 : 2018.12.19.요지「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된 개발계획의 고시 이후 공익사업법의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안녕하세요. 위 법령정보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건물을 수용하는 시행자와 소유자 사이에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추가적인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건물 소유자인 사업자가 해당 건물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개발을 원인으로 폐업하게 되었는데 수용의 시기가 폐업 이후라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건물의 잔존가치분에 대한 부가세납부의무가 있는지요?그리고 강제성이 없는 협의 매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의견과 협의수용이라도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꾸준한개미새140화물차기사 사업자등록증 질문드려요화물차 차주대신 대형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계약자체를 프리렌서로 계약하였고실매출액의 약 26.6%기준으로 매출이 발생하는데요매월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이 발생하다보니3.3%대신 계산서발행 제의를 받았습니다.이럴때에는 사업자등록업종을 무엇으로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압도적으로현명한율무차비용처리 후 그 비용을 보전받을때 회계처리제목 그대로 비용처리 한 후 그 업체에 대금 지급까지 완료했습니다.그런데 그 비용을 다른 회사에서 보전 처리 해주기로 했습니다.(비용이 그 회사 때문에 발생)이렇게 되면 보전해주는 회사에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처리를 해야되는데이미 발생한 비용(-) , 미수금 / 부가세예수금 이렇게 처리해도되나요? 이상한 부분이 있을까요적당한 회계처리 방법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네덜란드천혜향상가 건축시 임대사업자를 하려고 합니다.직장가입자 세명이 공동명의로 상가 건축 및 상가 임대(월세)를 하려고 합니다.1.개인임대사업자를 등록 하려고 하는데, 대표자 1인 명의에 공동사업자 등록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면 될까요?건축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지요?2.임대사업자를 낸 후, 상가 건축 및 인테리어 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하려고 하는데,임대사업자로 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업체와 세금계산서 발행 등)3.사업자 등록 시, 간이/일반 과세자 중 어떤것으로 하는 것이 세금 등 유리할지도 궁금합니다. 일반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간이사업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4.임대소득은 연 3000만원~ 4000만원로 추정되는데 그럼 간이사업자로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5.추후 건축 및 인테리어 대금 지불이나, 월세 임대소득은 별도의 사업자통장을 개설해서 운용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