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겨울은너무추워신용카드 매입 온라인 중개플랫폼 결제 한 거 공제 해주면 안되나요?(주)케이지이니시스, 나이스페이먼츠 주식회사 (NICE Payments Co,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주식회사, 쿠팡페이 주식회사,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에서 결제 한 것이 많은데 이거 다 공제 해주면 안되는 건 가요..??이거 공제 안 해주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올 거 같은데 공제 해주면 안되나요??/업종은 음식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부가세 신고 문의드려요 농수산물 구매시식당을 운영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식당 재료 채소, 야채 등 면세 품목을 구입하고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영수증으로 받았어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다양한곰소프트웨어 수입/ 해외송금 / 무체물 / 매입 /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소프트웨어 수입(해외법인과 계약) 으로 해외송금 하였는데,소프트웨어는 무체물이라서 인터넷 다운로드 방식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 통관을거치지 않아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으로 잡히지 않는데, 증빙도 없을 뿐더러 (수입세금계산서)해외송금이기 때문에 어디에 부가세 같은 세금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이라는 것이 없을텐데, 이런 경우 적격증빙은 없지만, 해외송금밖에 하지 않았는데 (인보이스, 외국환영수증) 매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그것이 아니라면 매출 부가세에 대해 적게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3. 매입으로 잡히지 않으니, 홈텍스 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입력을 해야할까요? 입력을 안 해도 상관이 없을지?업무가 처음이라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매일세심한대나무간이사업자 홈텍스 부가세신고중 매입자료를 덜 넣을시 문제되는점?간이사업자로 홈텍스에 직접 부가세 신고 중입니다.현재 매출이 적어 어차피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자동으로 조회되는 매입 금액 외에 더 많이 있는데 어차피 납부할 세금이 없어 굳이 다 안 넣으려고 합니다.혹시 매입 자료를 적게 제출 하는 게 나중에 종합소득세 등 다른 부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인자한숲새191부가가치세 차량 매입세액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개인사업장 업종이 운수업(운송) 인데, 이런 경우엔 차량 관련된 매입은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주차요금, 전기차 충전요금, 차량 보험료 등등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위용있는파리191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가능할까요?계속사업자인데 주소지 옮기면서 2022년2023년은 휴업상태였구요 매출은 0원이였구요~~휴업전에는 매출이 40억 넘었던 주유소인데요 2024년6월부터 다시 매출이 발생시작했는데요 카드매출세액공제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꾸준한망둥어107세금계사서는 어떻게 활용하는것인가요세금세금계산서 잘 관리해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장부정리를 어떻게 해야하고 어디에다 신고 해야할지한도는 얼마인지 결과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인자한숲새191예정고지세액 미납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24년 2기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못했습니다.이번 확정신고때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예정고지세액 따로 확정신고 따로신고하여 납부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터프한이구아나91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발행하면 가산세있나요?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발행하면 가산세있나요? 5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지급 수정발급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찾아보니 어떤건 없다그러고 어떤건 있다그런느데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끝까지우아한김치전질문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작년 4월에 간이과세자로 카페 오픈하고, 올해 첫 세금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지만,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매출은 4800만원 미만입니다.1. 건물주에게 월세 80만원+부가세 8만원을 매달 임대료로 내고 있습니다.알아본 바로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48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0.5% 세액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이미 낸 24년 5월 ~ 24년 12월 까지 총 8개월 분에 대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앞으로도 계속 부가세 포함해서 월세 내면 될까요?2.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는 어느 항목에 입력을 해야하나요?옆 상가의 경우 월세 영수증만 세무서에 신고했다고 합니다.홈택스로 신고하려고 보니 임대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용이 없습니다.개업일 이후로 종이 세금계산서도 받은 것이 없고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