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현재도유익한김말이경품의 손금불산입 여부 및 간주공급의미안녕하세요!경품 매입 시, 매입세액불공처리했습니다.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부담하였을 경우, 제세공과금만 손금불산입 처리되나요? 아니면 경품의 매입대금(부가세 포함)까지 전부 다 손금불산입 처리되나요?그리고,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품을 지급하였을 경우,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문구의 의미가, 무작위로 경품을 지급하였을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경품당첨자에게 경품수령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한 걸로 보는 게 맞는걸까요?경품 매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건별매출로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 데, 회사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게 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공제처리하면 나중에 부가세 수정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는 데.. 보통 어떤 사유때문에 수정신고를 하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흰자라128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ㅠㅠㅠ안녕하세요,6월달에 매출 발행건에 대해서 오늘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부가세 수정 신고를 해야하는데, 매출은 감소했지만 매겨야할 가산세는 어떤게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든든한코브라157수출시 국내업체에게 구매한 물품을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국내A업체에게 국내의 저희회사가 물건을 구입해서 A업체에게 물건을 바로 공항으로 보내게 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A업체에게 구입시 과세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있는데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수출신고필증에 수출대행자와 수출화주는 저희회사이고 제조자가 국내A업체입니다.수출자구분은 C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모던한바다매114중개무역 수출신고 하고 커미션도 따로 매출??부가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중개무역도 수출로 잡고 신고하고, 커미션도 받는데. 이것도 중개무역-- 수출로 신고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동구밖과수원길수입 관련 계정정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수출입하는 업체이고 자체 기장을 하고 있습니다.수출입하는 물건에 대해 창고료, 선취보관료 등 수수료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통장에서 돈은 나갔는데 어떤 계정과목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쾌활한악어100자가인데 주택과 사업장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경비인정될까요!?새로 건물을 대표자가 자가로 구입을 했습니다1층은 사업장 2층은 주택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이때 들어가는 자재비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주택도 포함되어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처음부터깐깐한포도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관련 문의입니다.!!법인사업장이고 홈택스에 예정고지납부가 떠서 입금하였는데 이때, 3분기 부가세 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는거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눈에띄게뻣뻣한꽃등심기한 후 세금계산서 수정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a업체와 4월부터 달마다 거래중인데지금 확인해보니까 4월 매출금액을 135만원을 5월에 그대로 135만원 중복?으로 끊었더라구요, 거래처에서도 모르고 그냥 대금 입금 해 줬구요, 그걸 지금발견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끊어야 할 지 몰라서 여쭙니다 5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동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할지 혼란이옵니다ㅠㅠ 가산세 안물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기발한비버169판매대행사 매출액 인식 기준 어떻게 하나요?판매대행사에서 수수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통장으로 입금해주었습니다.이럴 경우 통장에 입금된 금액(매출액-수수료)만 매출로 잡아도 되는 건가요?부가세 신고시 수수료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은 매출에 대해 어떻게 신고할지 모르겠네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억수로꿈많은박쥐해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화나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법인사업자 부가세 매입 관련 문의 사항 입니다.Adobe, ChatGPT, Unity 등 해외사이트에서 구독료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 매출전표를 보니 부가세가 0원이더라고요,질문 1. 해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화나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요?매출전표를 보면 해외사업자라 사업자번호가 없고 달러로 청구하는데 **카드사에서 수수료 붙여서 원화로 결제하고 있습니다.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자가 한국의 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되고 부가세 납부의무도 없으니까 부가세가 그래서 비과세 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인터넷 찾아보니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어도비나 챗지피티 같은데 부과세 과세 요청을 하여 부과세도 함께 청구한다고 합니다. 다만, 결제시 사업자등록번호(vat no.) 입력하면 부가세를 면제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도 결제할때 사업자번호 넣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안되는건지,, 공급이야 외국이지만 소비는 국내에서 하는 거니까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또는 과세 형평성에 따라 부과세 과세되는게 맞는건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가세 면제 대상 또는 과세 대상 답변 관련 규정도 같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질문 2. 과세되는게 맞다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부가세를 면제 해준다고 하는데, 사업자들에게는 왜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건가요? 최종소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면제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조특법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전문가님들의 의견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