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향기로운아비1979월30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10월11일에 발행시 가산세 있나요?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자 입니다.9월30일자로 받아야할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서 누락하여 10월11일에 9월30일 일자로 발행했다고 합니다.스마일edi로 승인을 해야 홈택스로 넘어와서 조회가 될것같은데승인눌러도되나요? 가산세 나올까요?아니면 반송누르면 저희는 문제없는데 거래처에서 문제가 생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뽀얀캥거루291사업자통장의 [체크]카드 홈택스에 등록해야하나요?사업자 통장을 막 개설한 뉴비입니다.통장은 홈택스에 등록했는데, 발급받은 체크카드도 등록해야할까요?어차피 체크카드라서 사용하면 통장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필요한건가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튼실한강아지142직수출 대금 받았는데, 수수료 빼고 들어왔어요 이 경우 매출 금액 어떻게 잡나요?광고해주고, 인보이스 금액을 $1000으로 줬는데, 해외에서 수수료를 저희 부담으로해서 입금은 $994로 들어왔습니다.이 경우에 매출 $1000으로 잡고 $6은 수수료비용 처리하려고 하는데, 부가세신고 때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하는데 거기에는 $6불 제외된 $994로 찍혀있어서요.. 이 경우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금액 = 매출금액으로 맞춰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튼실한강아지142직수출 매출일자 입금일자로 해도 상관 없을까요?행사는 9월 26일에 진행하여, 9월 26일 환율 적용하여 매출 발생 시킬려고 합니다.다만, 직수출 업체가 미국이라서 인보이스 왔다갔다하고 승인 나는 시간이 걸려서 9월 매출로 못 넣었어요.이때 10월로 매출 잡아서 신고해도 문제 없을까요? 인보이스 상에는 9월로 적혀있고, 환율도 9월 환율 적용 했습니다. 다만, 물건이 오간간게 아니라 '광고'를 진행한 내역이기 때문에 수출면장 같은건 없고, 9월 자로 작성된 내부용 인보이스만 있습니다!부가세 신고할 때는 외국환매입증명서 증빙자료로 제출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든든한코브라157음식점입니다. 제조원가명세서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음식점입니다. 고기집인데 고기를 원재료로 잡는다고 한다면 원재료 계정과목을 사용하면 제조원가명세서도 함께 작성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성실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조원가명세서를 만드는게 좋고 아니면 상품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제조원가명세서는 안만드는게 좋은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든든한코브라157신규 개인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 부가세신고서 작성기간 등 문의드립니다.신규 음식점인데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이 10월 14일이고 개업연월일은 10월 12일입니다. 그럼 [부가세신고서]의 기간을 10월 며칠부터로 잡아야하나요?그리고 개업일인 12일 이전에 사용한 사업용카드내역을 부가세공제받으려고 하는데 10월 12일 매입매출전표로 작성하면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잘웃는할미새261세금계산서 작성일자랑 발행일자에 차이가 있으면 안되나요?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작성일자는 11월 2일인데, 발행일자는 10월 31일로월이 안맞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잘난앵무새292계약의 해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문의합니다.계약의 해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문의합니다. 10월3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급하게 거래 취소가 되어 11월 11일 밤늦게 다시 10월 31일자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밤늦게 업체 연락이 불가피하여 발급하지 말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가산세 등의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계약의 해제가 맞았을 것 같은데 잘못 발행한것 같아요.)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압도적으로커다란아이스크림수출 부가가치세 영세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수출 부가가치세 영세율 문의 드립니다현재 세무사님께 세금신고를 맡기고 있습니다.이번 7,8,9월 수출을 위한 상품매입가가 약 4천만원인데, 부가세 환급이 300만원만 되었습니다.부가세 환급이 400만원이어야 하는것이 아니냐 세무사님께 여쭈어보니 원래 100퍼센트 환급이 안되고 약 90퍼센트 정도만 환급이 된다고 하시는데,이게 맞는 말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든든한코브라157부가세 조기환급 매출누락 및 신고기간이 궁금합니다.10월에 개업을 하여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럼 10/1~10/31의 내역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10월 개업을 위해서 2월부터 물품들을 구매했다면 그때부터 사용한 신용카드내역을 부가세공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10월 조기환급신고를 하는데 매출이 누락되었을때 가산세가 있나요? 아니면 가산세없이 25년 1월 확정신고시에 적용하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