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소꼬북이부가세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입니다자영업자 입니다.협력업체에서 매월 발행해야 하는세금계산서를 10월~12월 누락하여1월 10일 전 요청 했습니다오늘(1월 15일) 전화해보니오늘 발행해주겠다고 합니다오늘(1월15일)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2024년 부가세에 적용 가능 할까요??(짧은 지식으로 익월 10일까지 계산서 발행일로 알고 있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기억기억각사업장 소재지 관련해서 부가세면제대상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간이과세자 사업장이 있습니다.부동산관련 사업장(경기도) 24년도 매출 4천만원 입니다 (부가세면제대상인가요)서비스관련사업장 (서울) 24년도 매출 4천200백만원 입니다 (부가세면제대상인가요)운수관련사업장 (인천) 24년도 매출 3900만원입니다 (부가세면제대상인가요)개인 간이과세자이며, 대표자는 같으나 사업자번호는 각각 다릅니다.이런경우 각각 사업장으로 보고 4800만원이 각각 미만이니 부가세는 면제대상인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기억기억간이과세자 부가세 관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간이과세자 부동산 사업장이 3개있습니다.1번 간이과세자 1년매출 4500만원2번 간이과세자 1년매출 3500만원3번 간이과세자 1년매출 4000만원 이런경우 각사업장별로 부가세는 전부 면제 인가요?혹시 소득이 합산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는 않는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힘찬에뮤32수입세금계산서 환급 받는게 맞나요?수입 물건 통관할때 수입세금계산서 발행하는데 이게 세관장에게 수입가액에 부가세10% 포함해서 납입하고 수입세금계산서 발행 후에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10% 환급 받는 구조가 맞나요?수입인데 부가세 부과하고 돌려받는게 맞는지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진짜로따스한호박죽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업종 분류 누락시 가산세 발생하나요?사업종목이 2개인 사업장입니다. 2기 예정 신고 때 과제표준명세란에 업종 코드 구분을 누락했습니다. 다 한 가지 업종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셈인데..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그리고 가산세도 따로 발생하나요? 참고로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배움엔끝이없다법인이 개인명의 차량 구매 시 부가세 신고 문의법인이 개인 명의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정확히는 명의이전으로 진행)개인에게 구매하다보니 세금계산서 수령은 불가하고, 통장 이체 내역 등으로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작성을 진행할 때 개인에게 구매한 차량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부가세 신고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차량은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아니면 개인에게 이체한 금액 (ex. 2000만원)으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포함 시켜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gkdlfn33법인 카드 사용내역중 식대 부분 공제 관련 법인 사업장인데 근로사업자가 한명도 없습니다.대표자도 급여 안가져가는데도 신용카드 식대 공제 가능한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gkdlfn33법인 카드 사용내역중 식대 부분 공제 관련법인 사업장인데 근로사업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대표자도 보수 없구요식대 카드사용내역 매입세액공제 받으면 안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궁금이이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인 경우7/1일~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작년 수입금액기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업자로 7/1일부터 변경되었다고 하네요.그런데 이미 종이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버려서 가산세를 매기려고 하는데 공급가액의 1% 매겨서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귀중한지어새121세법 규정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시행령 64조 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가 어느 문장을 말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