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상속인 상속 이후 분할에 대한 증여세 발생 여부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3년전에 돌아가신 상황입니다.자녀는 3명이며 모두 성년입니다.이미 모두 처분한 상태로 현재 금융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국채 등 채권, 주식, 예금 등)토스증권 문의 결과 채권은 분할이 안되어 대표상속인이 상속처리 후 분할을 하는게 낫다고 하는데,자녀 중 1명이 대표상속인으로 받아서 남은 자녀2명에게 계좌이체 형식으로 분할을 할 경우,1. 추후 증여세가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 상속분할협의서를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스증권 문의결과 준비서류에 상속분할협의서는 없고 대표상속인 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현재까지는 금융재산 공제를 받아 상속세가 발생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