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새까만오징어178이번에 상속세 세법 개정된 부분들은 예이번에 상속세 5000에서 5억으로 개정이 된다는 부분 이 경우에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는 말도 있던데 이 소급 적용이 되는 건가요? 소급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알티스아버지 명의의 켄싱턴리조트 분양회원권을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40년전에 아버지께서 한국콘도 분양권을 사셨고, 세월이 흘러 한국콘도는 켄싱턴리조트로 인수되었습니다. 인수되는과정에 한국콘도회원에서 켄싱턴리조트 회원자격이 되려면 500만원을 더 냈어야 했는데. 제가 내드렸어요. 그래도 명의는 아버지신데, 지금 제 명의로 바꿀려면 명의이전 비용만 내면 되나요? 아님 상속세나 증여세같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경제를 공부하고 있는 아저씨입니다 이번에 상속세와 같은 돈이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상속할 때 세금을 대폭 삭감해 주는 것을 발표했다고안녕하세요 경제를 공부하고 있는 아저씨입니다 이번에 상속세와 같은 돈이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상속할 때 세금을 대폭 삭감해 주는 것을 발표했다고 들었는데요 엄청난 규모의 액수로 알고 있는데이 세금은 어디에서 보충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혹시 저소득층이 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343081상속세 25년만에 대수술이라고 하는데 궁금증 문의드립니다상속세 대수술로 기준 바뀌었다고 기사를 봤습니다상속세 장녀공제 5천만원에서 ->5억이라고 기사를 오늘 봤는데요.증여세가 10년에 기준 5천만원 아니였던가요? 원래 상속세는 자녀 5억미만까지는 세금없던걸로 알고 있었는데 뭔가요?조금 헷갈리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Youangel지금 현재 상속세의 규정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지금 상속세 규정을 변경할려고 정부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 상속세의 현재규정은 어떠한지 아시는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새침한얼룩말홈택스 상속공제 관련 일괄공제 기초공제 선택홈택스에서 5억 미만이면 기초공제나 일괄공제를 선택해서 기초 공제를 받지 않고 일괄공제 5억 공제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이걸 선택할수 있나요? 앞에서 정보 입력후 재산평가 등등 입력하고 저장후 다음 누르다 보면 기초 공제 2억이 나오는데 일괄공제를 할지 기초공제를 받을지 선택란 같은게 나오지 않고 자동으로 기초공제 2억으로 나옵니다 이떤걸 누르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일괄공제로 받을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새침한얼룩말상속세 신고 법정상속인 일괄공제에 관하여홈택스 상속세 신고시 3명의 법정상속인(자식) 신고하려고 하는데 상속 공제메뉴에 일괄공제 0원으로 적혀 있고 비활성화 되어있는데 어떻게 활성화 시키나요? 기본 정보 입력 할때 "자"로 입력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공제역시 0원으로 나오고 비활성화 되어있고 제가 입력도 불가능하네요 상속 재산목록엔 부동산과, 현금, 증여재산가액-상속인외(현금) 이렇게 3가지 입력 했습니다 총 3.9억 정도 나옵니다공제 면제후 납후할 세액이 2700정도 찍혀서 나오는데 그냥 이대로 진행 시킬경우에 저 2700을 납부 해야하는게 맞을까요?상속 금액이 5억미만 이니 그냥 상속신고 안하는게 맞는걸까요? 부동산끼여있으면 하는게 좋다고 들어서 알려주세요 용어들이 어려워서 ㅠㅠ 조금만 쉽게 설명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따뜻한겨울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을 갚아야하는건긴요?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뿐아니라 빚도 상속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인자한불독82현금 증여세 돈을 냈고, 토지 상속세에 관해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현금증여가 있어 증여세는 돈을 털어 냈습니다 토지 상속은 5명이서 공동명의를 하기로 하였고.돈이 너무 커서 5명이 10년동안 내기로 했고저번달에 상속세를 내는 날이었습니다.(엔빵하기로 함)그런데 개개인이 금액이 좀 달랐습니다그리고 연부연납 신청할때 금액을 정할 수 가 있다는 사실에 똑같은 금액을 적지 않았다며그로인해 오해가 생긴 상황입니다 다섯명 중 한명이 현금증여를 많이 받은 사람이 당연히 토지상속세도 많이 내야 하는 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하지만 현금증여에 관한 세금은 이미 국고로 들어간 상황이고 토지 상속은 별도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토지는 누구하나 비율을 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짜 이름만 등록된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증여 금액 비율을 따져 토지 상속세를 다 다르게 내야 하나요?증여 세금을 낸 상황이라면 두번 세금을 내는 건가요...조금 쉬운 말로 답변을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인자한불독82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현금 증여세와 땅에 대한 상속세는 별개 인가요6월에 저희가 10년 연납으로 1회분 세금을 냈는데가족 5명의 금액이 다릅니다...다 같이 엔빵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증여를 받은 값으로 인해 상속세가 다르게 책정될 수도 있나요...?가족중에 한명이 증여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됐다고 하면서 증여세도 10년 납부 금액에 포함된거라고 하는데증여세는 이미 작년에 세금 냈습니다... 근데 이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