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늘심오한호두파이상속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상속세신고를 하는게 유리한가요?상속될재산이 5억미만이라 상속신고를 안하려고 했는데 부동산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부동산물건 감정평가후 그에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고 양도하는게 유리한지아님 명의이전만하고 양도를 하는게 유리한지 문의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늘심오한호두파이부동산3억원 미만 상속세 신고를 해야되나요??부친 돌아가시고 배우자 없고 자녀 단독상속시부동산3억원 미만 추정증여 (현금인출로 소명하기 어려운 현금) 5천만원미만정도 되는데 단독상속시 상속세신고를 해야하나요??아니면 부동산만 명의이전만 하면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써니짱님상속받은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세금 문의4년전에 상속 받은 토지가 배수로 공사로 인해 강제 수용 될수 있다고 그러는데 상속 받은 사람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한 상태인데 배수로 공사가 4년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약에 4년후에 공사로 인해 강제 수용 될경우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지금부터라도 농업경영체를 만들어서 경작하게되면 세금을 덜 낼수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영험한치와와99상속세 무신고하면 상속공제액이 사라지나요?1.예를들자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가족일때 8억을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았는데이때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서 최소 10억 공제라 상속세를 안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맞죠?2.그렇게 알고있는 상태에서 상속세 안내도 되니까 무신고해도 되겠지하고 신고 기한이 지나면배우자 공제라던가 일괄공제라던가 이런게 사라져서 상속세를 내야하는건가요?아니면 무신고한다고 해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상태라서 최소 상속공제액이 10억이 유지되서배우자가 8억을 전부 받았으니까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는건가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울통불퉁침팬치상속세가 자식에게는 얼마까지 상속세금이 면제가 되나요?부모가 나중에 세상을 떠날시에 부모의 재산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데요. 자녀들에게 부모재산이 상속이 되면 자녀들은 얼마까지 상속세금이 면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뿌구루루토지 상속 단독명의 하는게 좋은가요?토지중 하나가 저희아버지반 다른분반 이렇게 두분이 들어가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 부분을 상속받는 두명중 한사람 명의로 들어가면 나중에 토지를 팔았을경우 상속받는 다른 한사람에게 판매한 금액의 반을 줄 경우 양도세? 증여세? 가 또 붙나요? 붙게되면 처음부터 명의 다같이 들어가는게 좋을까요?그리고 단독명의로 들어갔을경우 나중에 팔게될시 금액 반을 주겠단 서류 작성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영험한치와와99다가구 단독주택 시가가 없으면 개별주택가격으로 되나요?홈택스에서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에서 상속 건물을 검색해봤을때시가가 뜨지않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평가를 하지않으면세무서에서는 시가가 검색이 안되는 다가구 단독주택에 대해서 상속세를 신고하건 신고하지않건간에무조건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할수밖에 없나요?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집요한동박새123부모님 집 상속 문의드립니다. 형제가 있다면 사망 신고시 공동 명의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얼마 전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인어른과는 오래 전에 이혼하셨고 처형과 저의 와이프 이렇게 두 자매만 남아있습니다. 각자 결혼한 상태구요.어머님이 사시던 오래된 구축빌라가 있는데 어떤식으로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예금 등 원스톱 서비스로 나눠지면 그만이고 재산 분할 비율 부분이 궁금한 것이 아닌데 하나 있는 빌라 처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처형네와 공동 명의로 상속이 된 이후 처분해야하는 것인지 처형네와 논의 후 한 쪽으로 빌라 명의를 돌려 처분해도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압도적으로순수한자작나무상속포기 상속세 고지, 추심, 압류 여부안녕하세요.부모님 사망후, 3형제중 1인이 형제간의 사정으로 상속포기 예정에 있습니다.상속세는 (추정컨데) 약 1억원 정도 나올만큼 상속자산이 존재합니다.상속포기자 1인은 부모님 생전에 사전증여로 추정될만한 금액이 약 2천만원 존재합니다.(약 10개월에 걸쳐 동일금액 입금)상속포기자 1인은 본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만큼,사전증여부분으로 나올 세금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부담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상속세 고지는 대표상속인에게 고지되고 형제간 상의-배분하여 한번에 대표상속인 명의로 납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1. 상속세는 대표상속인에게 고지되고 대표상속인 명의로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상속포기자가 대표상속인이 될수 있는지 여부?2. 상속을 받는 2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경우, 국세청이 상속을 받는 2인을 놔두고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세 고지 및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거는 경우가 있는지? -> 사전증여부분이 물론 존재하지만 상속포기자에게 굳이?(실무적으로 궁금합니다.) + 납부한도인 약 2천만원을 추심해봤자 나머지 금액을 상속2인에게 또 청구해야 하는데 번거롭게 굳이?답변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울통불퉁침팬치상속세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재산이 상속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은 어떻게 분배가 되고 상속세가 면제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