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갸름한기러기257상속시 어머니 통장으로 정리후 저에게 이체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정리를 하였습니다.어머니 통장으로 전체 정리 하였고 이에 대하여 어머니가 저에게 상속을 주신다고 합니다. 7년전 8000천만원을 증여를 받은적이 있어 세금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이럴경우 상속세가 따로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세가 따로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이미매력적인땅강아지넥슨계정이 본인인증 안됀상태로 상속어머니가돌아가시고 그계정 본인인증초기화한상태로 명의변경을신청했는데 본인인증해야한다고합니다 그런데 본인인증초기화후 폰 계좌를 아버지가 정지시키셧고 그래서 본인인증이안됌니다 그래서 이계정 자체를 상속하는방법이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푸른다향제비59유류분 청구 방어시 기여분 주장되는 부분유류분 청구 방어시 A와 B가 부모땅을 반씩 증여받았는데 B는 다 팔아서 써버린상황,나머지 형제가 A에게만 유류분을 청구할때 1) A가 부모의 실질적 간병 (병원동행,매주주말마다 식사등청소,실질적인 간병) 부분을 도맡아 하였고 2) 건물 등 유지 보수 비용을 A가 부담한부분 3) 생활비지원 등이 방어 기여분에 주장이 가능할까요? 4) 부모가 아닌 할아버지가 증여한 부분도 유류분청구 대상이 되나요? 5) B가 증여받은 부분이 다 팔고 사용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이부분도 청구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철저한누에78상속시 장애인공제 가능 유무와 서식 문의 드립니다.1.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입니다.상속시 장애인공제 가능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2. 보통 상속용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별지 제38호 서식(소득공제용) 입니다. 병원에 문의 해보니 상속용 서식은 따로 발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38호 서식을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철저한누에78상속시 장애인공제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상속시 인적공제를 통해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 합니다. (기초공제2억+자녀공제1.5억+장애인공제3.3억 총 6.8억)1.어머니가 전액상속시 인적공제를 통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지? 되려면 장애인이 동거가족이어야 하는지? 아니어도 되는지? 2.장애인 상속인이 3.3억 모두 공제를 받으려면 3.3억 이상을 상속지분을 실제로 받아야 가능한지? 3.만약 장애인 상속인이 실제로 2억을 상속지분을 받으면 2억만큼만 장애인공제가 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철저한누에78상속신고시 장애인공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1. 어머니,3형제가 법적지분대로 상속받을때(공동상속), 자녀중 한명이 장애인 입니다. 그럼 배우자공제 5억과 일괄공제5억 + 장애인공제3.4억을 받을수 있나요? 2. 어머니가 단독상속을 받을때 자녀중 한명이 장애인 입니다. 이때도 배우자공제 5억과 일괄공제5억 + 장애인공제3.4억을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검붉은도요129유주택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경우 상속세는?3자녀중 유주택자녀2인이 2주택을 상속받는겅우 상속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또한 무주택자녀가 2주택을 상속받는경우 상속세는 나오나요? 1가구는 매매가 1억3천. 다른가구는 매매가 10억.대출이 5000만원. 2억 있고. 배우자 없고, 아들과 동거중.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철저한누에78상속신고 준비 중입니다. 어머니 등기상 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상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 형제3명 입니다.1. 등기상 2016년12월, 어머니가 1/70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감정평가 금액 기분으로 1/70를 제하고 총상속재산을 기입하면 되나요? 아님 개별주택가격 기준으로 기입해야 하나요? 2.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배우자 사전증여에 2016년도 가치(개별주택가격)으로 기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단독주택이라 2016년도 가치를 알수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철저한누에78상속신고시 어머니 지분은 어떻개 해야하나요?등기상 2016년12월, 어머니가 1/70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럼 상속받을 재산에서 어머니의 지분(현재가치)를 제하고 기입하면 되고,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배우자 사전증여에 2016년도 가치로 기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단독주택이라 2016년도 가치를 알수가 없습니다.그러면 당시 개별주택가격 기준으로 어머니의 지분만큼 사전증여로 기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풍요로운삶상속세, 어머니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집에 아버지가 돌아기면그 재산을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나눠 받게 될 것인데혹시 이렇게 해서 다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 보다차라리 이 번에 바로 어머니를 건너 띄고 자녀들만 상속을 받는 것이더 유리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