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빠른숲제비252종신보험 사망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상속세납부시 사용가능한가요?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종신보험에서 보험금을 법정상속인인 자녀가 수령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익자가 자녀이니 상속세 납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따뜻한매사촌169부모님의 재산을 상속세 / 증여세 고민입니다.현재 기준에서 상속과 증여 중에서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일까요?! 부모님이 재산(다세대주택)을 증여할지 상속할지 고민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진짜로청량한베이컨주택임대사업자 계약 상속 관련 질문드립니디어머니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셔서 26년 6월 8년 되시는 해였고 7월 잔금 일정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하셨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수령하셨는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현재 7월 잔금 일정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1. 임대사업자 승계 후 상속등기 하고 나서 매매계약을 진행해야 할것 같다고 세무사님이 말씀하셨는데2. 법무사님은 상속 등기 필요 없이 잔금일에 상속인 서류 첨부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면 될 것 같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상속 관련해서 뭐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우렁찬문어38상속 증여세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1.미성년자 외손주에게 아이 부모가 2천만원을 증여하면 10년이고 외조부가 2천만원을 증여면 공제기간이 5년이라는데 맞는지요?2.이 금액으로 부모가 대신 아이 명의로 주식을 사줘도 되는지요?3.자식 및 손주에게 사전에 증여해준 금액 중 개인별 공제금액(결혼공제 포함)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에 합산되는 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보통은통통한닭꼬치부모님이 남기고간 빚이 있는데 그걸 알고 싶습니다.금주 부모님중 한분이 돌아가셨고, 그 과정중에 여러 채무가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어디 은행, 캐피탈 등등에서 얼마가있는지 총액을 확인하고자 합니다.그리고 그 빚이 저희가 가진 자산보다 많을경우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1. 이럴 경우 아버지가 갖고있던 빚을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면 될까요??사망신고를 하기전에 모든것을 조회하고 캐피탈사나 은행사에서 법적조치가 오기전에 확인하고 싶습니다.2. 혹시 이렇게 조회가 되면 각 은행사가 알게되어 바로 저희한테 민사를 걸어올 가능성이 있을까요??아직 돌아가신지 일주일도 안되어 상속포기를 위한 법무사는 확인중에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때론순진무구한냉면부모봉양은 NO, 상속은 YES인 장남부부아버님 돌아가시기전 병수발은 관심도 없던 큰아들 내외가 병수발은 물론 병원비도 부담하고 생활비도 부담한 딸들보다 상속은 더 받았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똑똑한쭈꾸미32어머니가 상속또는증여받은 땅을 제가 상속받을때외삼촌이 어머니 한테 땅을 상속 또는 증여를 하고 난뒤 세금 없이 제가 상속 받으려면 기간은 얼마나 있다 해야 될까요? 세금없이 상속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용기를내는강아지상속 건물 임대료 건물 공과금 납부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가요?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유언공증으로 재산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스톱상속조회를 하면 금융거래가 정지되어 기존 할아버지 명의의 상가건물에서 나오는 담보대출이자, 수도 전기 가스비, 할아버지 명의 휴대폰 통신비를 어떻게 내야할까요?아빠 명의로 임대료를 받아서 할아버지 명의 대출이자나 상가주택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등을 내도 되나요?혹시나 만약 나중에 재산 조회 시 채무가 더 많을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못하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안경쓴라이언땅 상속받은 것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땅이 상속되었는데상속세랑 매매절차가 궁금해요.등기소를 일단 가는게 맞나요.매매할 경우 개인적으로 하는건지 법무사님 통해서 해야하는건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미뇽구리아버지 사망으로 5억 미만의 상속인데 상속세 신고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아버지께서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어 정신 없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유산을 정리 하는데 상속세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상속 관련하여 현재아파트 : 실거래가 약 1억시골 논 6군데 : 실거래가 약 9000만원예금 : 약 1억 1천만원보험은 아직 정리 전이긴 한데 2000만원 이하로 예상 됩니다. (상해로만 많이 들여 놓으셔서 해당이 안되는게 많더라구요.)총 약 3억 정도 예상 됩니다. 아파트와 논 등은 모두 배우자이신 어머니께서 상속을 받으시고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등기처리등 진행 중입니다.)예금에서 두 아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 상속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어머니께서 상속을 받기로 약속 하였습니다.(두 아들에게 1000만원씩 받는 것도 차후 어머니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족 모임 통장에 넣어 놓으려고받는 겁니다.)5억 미만의 경우면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예금에 2000만원만 자식이 상속 받고 나머지는 모두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어떤 분들 께서는 증여도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 10년치 계좌 정보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까지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증여 관련해서도 확인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