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수줍은쌍봉낙타177상속세 연부연납 근저당설정시 세무서 방문필요여부상속세 연부연납 근저당을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진행코자 하며 공동상속인은 4명입니다. 연부연납 담보설정시에 관할 세무서에 무조건 가야만 처리가 가능한지(홈택스나 비대면처리기능여부)공동상속인이 관할세무서에 동시에 가야만 하는지 따로따로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최고로미소짓는운동가미성년자 자녀 상속 관련 특별대리인 문의 입니다.배우자가 사망하여 본인과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상속처리를 하려 합니다.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협상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전체 재산을 아이 두명에게 50:50 상속한다는 유언장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나요?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면 혹시 제가 상속포기를 먼저 하면 특별대리인 없이 친권자가 아이들을 대신해서 상속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부부공동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배우자 지분을 아이 두명에게 반씩 주면 50:25:25 지분으로 등기를 하면 될텐데 추후 아이들이 무주택 조건에 해당 되지 않을 것 같아 제가 전체 상속을 받고 대신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유언장 내용과 상이하니 별도로 협의서를 쓰면 되는건지요..?현금 조달이 안되면 부동산을 그대로 줘야 할텐데 관련 한명에게 등기하는 경우와 세명으로 등기 하는경우 세금은 어떤경우가 더 유리한가요? 세명으로 등기하고 판매할때는 제가 혼자 처리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대범한동박새44상속세 면제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상속세가 면제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면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친절한말똥구리6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한 방법인데, 두 제도의 차이점과 각각의 절차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화사한몽구스186자동차 양도세금에 관하여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궁금한것이 있습니다.아버지 명의자동차(국가유공자차량)를 운행하고있습니다.차량은(sm7 lpg) 아들인 제가 구입했고 평상시에 제가 운행을 하고있습니다.아버지께서 건강이 좋지않으셔서 이제 차량을 제 명의로 이전해야할거 같은데요아버지 사망후에 상속으로 차량이전하는것이 좋을지 ? 아님 지금 증여나 일반 자동차 이전등록을 해야 서류상이나 세금차이?등등 절차상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싶어요.경험있으신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증여는 차량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다른지 ?처음이라 잘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클래식한그늘나비86주식양도에 관해서 궁금한 점있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니시던 직장에서 자사주가 남아있어서 자녀인 제가 자사주를 받을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가족끼리 상속에 관해서 누가 받을지 정하고 받을사람말고 나머지분은 포기증서?같은걸 법무사를 통해서 받아와라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말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수요일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얼마를 상속받으면우리나라는 부모님에게 얼마나를상속받으면 세금을내야할까요? 금액에 상관없이 내야 하는지 현금성자산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느긋한두루미133상속기여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형제가 있습니다 재산은10억 정도 이고 2명은 그동안 생활비를 어머니에게 드린사실이 있습니다.생활비 드린부분에 기여도는 얼마나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쟈니777금융재산공제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상속세를 납부할때 공제해 주는 항목에 금융재산공제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융재산공제란 어떤 것이며 세부적으로 공제한도등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검소한멧새107유언공증에 따른 상속분쟁 관련 문의드립니다.홀어머니(모친)이 3년전 장애를 갖고 있는 막내를 위해 정상적으로 유언공증을 했고, 그 대상물은 재건축 예정지인 아파트 1채입니다. (해당 시세는 2억 5천만원 / 금융 재산 등은 없음) 모친 사망시 상속인은 직계비속 총 3명의 형제인데, 질문1) 향후 모친 사망시 아파트가 재건축 되어 현시세로 9억원이 되었는데 상속금액이 9억인지? 공증시점인 2억5천만원 인지요?질문2) 100% 막내에게 상속한다는 유언공증에도 불구하고 첫째, 둘째 형제가 법적(유류분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있는지와 금액은 각각 얼마가 될까요?질문3) 힘들게 살고 있는 막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다면 지금 증여(시세 2억5천만원)하고, 10년 이내 모친 사망한다면 상속으로 전환되어 사망시 시세가 9억이라도 막내는 2억 5천만원에 대한 상속분만 유류분청구소송 시 계산하면 되는건지요?질문이 많아 죄송하고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