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세금·세무
순수한족제비115
가족 중 일부인만 상속을 포기할 경우 문의드립니다.가족 중의 일부인만 상속을 포기하고 한 사람만 상속을 받도록 하려면, 나머지 가족들이 상속 포기신청을 하면 될까요?고인이 남기신 것이 부동산일 경우, 상속받는 사람 중 대표 한 사람이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나요?매각할 수 있다면 매각 가능한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고인이 살아계실 때 이미 증여를 받은 가족이 상속 포기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