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세금·세무레몬에이드해외주식 배당금 세금 질문드립니다직장없는 무직자가 해외주식으로 투자시 배당금을 연3천만원을 받게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안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양도소득세세금·세무털털한살모사290증여할 당시에 아빠( 증여자)의 주택수는 상관없는 건가요?제가 2주택자인데 아들에게 주택을 1채 증여했을 경우, 아들이 증여받은후 5년안에 증여받은 주택을 매도할때, 아들이 1세대1주택이고 비조정지역이라 2년이상 보유해서 비과세에 해당되고 주택매도한 금액을 아들이 받고( 소유하면) 이월과세가 적용이 안되고 양도세가 안나오는데,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할 당시에 아빠( 증여자)가 2주택인 상태라도 상관없는거죠? ( 아들이 위와같은 조건에서 증여받은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이월과세가 적용이 안되서 아빠(증여자)도 양도세 안내고, 아들(수증자)도 양도세 안내는 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정중한텐렉83작은아파트 두채 하나는기존 하나는 상속기존아파트 17평 7년정도 살고있는 아파트이고 22년 부친 사망상속 18평 5층에 일층합 이억정도인데 기존아파트를 3년안에 팔아야 된다고 하든데요~27세 아들에게 주고 싶지만 나중 결혼이라도 하게되면 싼이자 대출하기 번거롭단 얘길 들어서 어떻게 하는게 실익인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명랑한레아6730억의 땅을 상속받으면 6개월안에 상속세 내면 상속세만 내고 기간 지남 양도세와 상속세 다 낸다는데요 맞나요그럼 30억을 상속세만 내면 얼마고 상속세는 50프로니 15억일꺼같은데양도세와 상속세 다 내면 얼마 인가요 30억 땅 양도세가 10억정도 되던데그럼 20억에 상속세 8억을 내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도롱이주식에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나요?보통 주식을 사면 떨어지기도 하는데 만약 되팔았을 때 오히려 손해를 봤다면 세금을 내나요? 그리고 만약 A주로는 수익이 났고 B주에서 손해가 나서 결과적으로 더 손해라면, 이때는 세금을 내는지, 결과적으로 손해이니 세금을 내지 않는지 궁금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까칠한두견이59부모 자식간 금전 차용 시 문의드립니다.개인사업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부모님께 4억5천만원 정도를 차용했습니다.계좌로 입금받은 후 아직 차용증 작성을 하지 못하여 곧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려 하는데, 1. 실제 차용금액 계좌 입금일과 차용증 작성일 및 확정일자가 2주 정도 기간이 차이 나도 괜찮을까요?2. 실제 입금일 기준으로 2.4% 이율로 매월 이자 지급 및 5년 후 일시상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로 추징당하지 않고 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도롱이지금 가상화폐 수익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나요?가상화폐를 많이들 투자하는 것 같은데, 가상화폐(코인)도 혹시 수익이 나면 주식처럼 세금을 부과하고 있나요? 그럼 부과 기준은 현금으로 바꿀 때가 기준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클래식한대벌래162아버지께 상속받은 시골주택을 어머니께 재 증여해도 되나요?5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골 깡촌에 고향 주택을 상속 받았습니다. 문제는 상속 직후에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해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 지금 아파트를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려면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할거 같아요.그래서 시골 고향주택을 어머니께 증여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문제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 양도세는 어느정도 예상하면 될까요?2018년8월에 첫주택 4억에 취득 (비조정)2021년9월에 두번째주택 7억에 취득 (조정대상) 첫번째주택에 3년 거주후 현재는 두번째주택에 거주중입니다. 첫번쨰주택을 6억5천에 매도예정인데 양도세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개운한그늘나비141부부간 채무인수도 증여로 보나요??조정이혼 중이고 6억원이하 공동명의 아파트주택금융공사 디딤돌 신혼부부대출 받은게 있습니다 주택금융귱사에 물어보니 이혼전에만 부부간 이전으로 심사조건만 되면 채무인수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질문1. 이혼 전 부부일때 채무인수 받고 이혼 완료 후 재산분할로인한 명의이전 신청가능한가요?질문2. 현재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을 제가 100%다 갖는게 아니고 현금으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하고 (본인7:배우자3) 대출(빚)만 인수 받는 이런경우도 부부간 증여로 간주되나요?질문3.부부간 증여로 간주된다면, 증여받은 아파트는 실거주 기간 몇년을 거친 후 매매를 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