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답 매매시 내야 할 세금이 궁금합니다.이번에 답을 매매할 예정이라 질문드립니다해당 토지는 1903년 이전부터 유산으로 내려왔고저희 증조부께서 친할머니께 95년에 증여를 해주셨습니다부동산 매매시 시세차익에 비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취득가액은 모르고 양도가액이 1억이라는 가정하에 세금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끝없이참견하는우럭개인이 사업용 토지 매도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개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매도할 예정인데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보유기간 2년에서 3년 예정매수 6억, 매도 12억 가정, 차익 6억 발생임야를 매입하여 사업용 토지로 만든 후 매도 할 예정취득세 3천, 공사비 3천 질문 소유주의 주소가 30km이내에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부터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전에만 주소가 되어 있으면 되나요?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기 위해 보유기간 내 60%가 사업용 토지인 상태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고 나서 2년정도 보유를 해야 하는건가요?도로 수용이 2년 내로 되어 국가에 매도 할 경우 양도세는 얼마나 되나요? (차익 6억일 경우)일반 매매로 2년 뒤 매도할 경우 개인 명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될까요? (차익 동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어쩐지평온한곰탕가족간 3억 대출시 이자지급명세서 및 증여세 질문증여 금액이 이미 있고 여기에 대한 증여세는 이미 모두 납부했습니다.이후 가족간 3억원의 대출이 발생하였습니다.이 경우 법정이자율이 4.6%이면 1380만원인데 천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는 국세일보 기사를 참고하여 연간 420만원,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참고기사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43445)이때 이자율은 4.6%이기 때문에 빌린 돈 X 4.6%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연간 1천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빌린 현금 × 4.6% - 실제 부모님에게 지급한 이자] 위 사례에서 부모님께 이자를 드리지 않는다면 빌린 3억원 X 4.6%에 해당하는 13,600,000원을 매년 증여하는 것이 되지만, 매년 부모님께 1.6%의 이자를 준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매년 9백만원{3억 X (4.6%-1.6%)}이 되어 연간 1천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1) 이 때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 이자율을 420만원/3억으로 1.4%로 신청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여부와2)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더없이호화로운요크셔테리어명도비용이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자료매수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 임차인에게 퇴거합의금을 송금할 예정입니다현재 제가 준비할 자료는 아래와 같은데 이정도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파트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현 임차인은 잔금일 전까지 매도인 책임하에 명도가 이루어져야하고 명도비용 xx만원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2. 적요에 명도비용을 넣는게 좋다고 하여.. '제이름(명도비용)' 으로 기입하여 송금한 계좌이체내역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달래아빠입니다차량 판매후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수 있나요?이번에 타고다니던 자동차를 판매했습니다매입자는 말소후 해외로 판매한다고 합니다어제 말소장을 받았고요문제는 자동차세금인데요올해 6월말까지 1기분 자동차세를 내는달이라 6월 20일에 완납을 했습니다차량은 7월 4일에 팔았고요 이런경우 완납한 자동차세를 일부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받을수 있다면 어덯게 받는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더없이호화로운요크셔테리어아파트 양도세 신고시 감정평가가격과 공시가격몇년전에 돌아가신 부모님께 상속받은 아파트를 이번에 매도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상속세 신고를 할때 훗날 양도세 절세를 염두에 두고 세무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해당 아파트의 감정평가가격을 2억8000으로 받아 신고하였습니다그리고 이번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 공인중개사분께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서를 보니 건물 공시가격은 1억8000으로 적혀있었는데요문득 혼돈이 생겨 제가 틀린게 있나 해서 여쭙고자 합니다이대로 양도세 신고를 진행한다면 취득가액은 여전히 감정평가액 2억8000이 맞는 것인가요?그렇다면 앞서 적은 건물공시가격 1억8000에 대해선 신경쓸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간장남공동명의였던 주택의 1/2을 상속받아 1주택자가 되었을 때 양도세 계산방법저희 부모님 얘기인데요.원래 1/2씩 공동명의였던 주택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상속받아 지금은 어머니 혼자 1주택자이십니다.이제 이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매수일자: 2007-10-22상속일자: 2011-07-29 실거주기간: 2007-10-22 ~ 2012-09-18 (약 4년 11개월) 제 생각엔 1/2씩 취득가액이 달라지기에 최초 매수일자로 1/2을 취득한 것으로 잡고 어머니가 상속받은 날짜를 1/2 취득날짜로 잡아서 계산을 둘로 나눠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그리고 장특공 계산할 때 보유기간이야 어차피 10년이 지나서 상관없고 거주기간이 문제인데 원래부터 어머니 1/2지분은 4년 11개월 거주 것으로 계산을 하고 아버지 지분이었던 1/2은 1년 2개월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머니 1/2 지분은 16%, 아버지 1/2지분은 0%가 될 것 같은데요.그렇게 해서 각각 나오는 과세표준액은 따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통합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데요.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어쩌라구요가족끼리 금전거래시 양도소독세내야되나요?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목돈이 필요할때 대출을 받기도하지만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기도합니다. 혹시 가족간 금전거래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기도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철저한까마귀126부동산 2주택자 경우 양도세 어떻게 계산 해야 할까요?2017년 07.28 A아파트 구매208년 07.28 B아파트 구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팔지 못해서 양도세 내야 하는걸로 하는데 A아파트 실거주 상태이고 B아파트(실거주X) 상태에서 B아파트 팔경우 양도세 어떻게 계산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정말고요한떡갈비땅을 친동생한테 구입한 금액보다 반값으로 팔어도 양도가되나요 돈이필요해서 싸게 처분할려고합니다 부동산 거래도 안되고 처분을 못해서 동생한테 팔려고합니다땅을 친동생한테 원금보다싸게팔면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이런경우도 양도가되는지 궁금합니다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