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대견한왕나비38개인사업자 중고차 매매시 세금 문의 드려요?안녕하세요저는 개인 사업자 이고 오빠는 근로 소득자예요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사업용으로 쓰시던 화물차가 있어 처분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어디 정확히 확인할데가 없어 인터넷 뒤져서 정보를 얻고 있는중인데...오빠랑 저중 제가 일처리가 편해 오빠가 동의서 쓰고 제 명의로 먼저 상속등기한 다음에 딜러분 통해 매매를 해야하는것 같더라구요..맞지요? 근데 제가 개인사업자라 제 명의로 하면 팔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되어서 손해라고 근로자인 오빠 명의로 하는게 나을거라고도 하는데..맞나요? 제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타지도 않을거고 바로 중고매매 할껀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되나요?또 제가 놓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양도소득세 신고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신고시 필요경비 부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설치한 중문은 매도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자유로운풍뎅이41조정지역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조정지역에 이모님이 빌라를 가지고 계시는데요.아직 1년밖에 안되었구요.매매시 2년보유 2년 실거주 일시에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이모부와 공동명의 이구요.사정상 2년 실거주는 이모부 혼자 채우고이모님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하실 예정이라는데요.결국 2년 실거주는 못채울 예정이시라는데2년 보유조건만 채울경우는 양도소득세 일반과세로 진행이 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김덕수재개발시 양도세 낼때 이월과세도 포함되나요???아버님께 건물(다가구주택) 을 증여받았습니다.문제는 재개발소식이 있어서요...증여받은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5년 이내에 양도시 이월과세 대상이라고 알고있습니다.제가 증여 받은 건물가액은 8억정도 이지만....아버지가 구매하실 당시는 25년 전에라 1억1천 만원 정도 였다고 하십니다.만약 재개발로 어쩔수 없이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 내야하나요????재의지로 양도하는것도 아닌데.... 좀 억울할거 같아서요.. ㅜ.ㅜ전문가 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당..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김덕수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이월과세)어머님 명의로된 건물(다가구주택) 을 증여 받았습니다.저랑 와이프 공동 명의 인데요...8억 짜리 건물이라고 가정했을때와이프랑 저랑 지분이 제가 5억5천 와이프가 2억5천 이런식으로 지분을 받았습니다.문제는 증여받은지 2년정도인데요...양도시 이월 과세가 나온다고 들어서요... 제가 받은거는 이월과세 대상인데... 와이프 받은 거는 이월과세 대상이 또 아니라고 하네요..오래된 건물이라 어머님이 구입하실땐 1억 정도 밖에 안햇더라구요,만약 매매 10억에 판매하게 된다면...세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향기로운크낙새235아버지에게 빌려드렸던 돈 상환받을때 관련 질문입니다.차용증없이 아버지께 10년내 100만원 미만금액, 100만원 이상 금액 포함 수십회에 걸쳐서그때그때 필요한 금액을 대출로 빌려서 원금 약 1억 1천, 대출이자도 4천이상 발생했습니다.다음달에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돈으로 빌려드렸던 돈을 상환받으려 합니다.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원금 1억 1천에 대해 (빌려드린 시점에서 연 7%로 계산하려 합니다) 한번에 돌려받으려 하는데, 이때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계좌 이체내역 및 문자로 오갔던 내역(일부)은 존재합니다.돌려받을때에는 작성해야 할 문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기억기억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이후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음식점 이후 시설장치등 권리금을 받았습니다.질문 1 ) 세금계산서 발행이후 , 부가세신고시 수입금액 제외인가요?질문2 ) 권리금을 준사람은 기타소득 신고인가요 ? 기타소득은 누가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이월과세 문의드립니다.(필요경비 가산 여부)이월과세 물건이기 때문에 최초 취득자가 취득시기로 보는데 여기서 취득가액에 가산되는취득세는 증여자가 낸 취득세인가요?,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를 받고 나서 납부한 취득세 인가요? 아니면 둘다 공제가 가능한가요?수증자는 2020년에 취득하였고, 증여자는 1995년도에 취득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증여를 받아 5년이 되지 않아 양도를 하는 경우로 이월과세에 해당이 됩니다.질문드립니다.1. 증여받을 당시 ex) 2020년 증여, 이때 납부한 취등록세를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 시킬 수 있나요?2. 만약 1번이 불가능하다면 최초 취득자(증여자)가 납부한 취등록세만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는 것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진지한석화구이상속주택과 기존 보유 주택간 양도세 문의드립니다.A가 장기보유한 주택을 6월 중 매도했습니다.중간에 중도금을 받고 실제로 매수자가 입주한 것은 8월이었으나 매수자의 자금회전을 배려하여 10월에 잔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의 매도일은 자동으로 10월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존주택은 장기 보유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9월경 갑자기 A의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추후 형제들과 합의하여 부모님의 주택을 A가 상속받게 되었으며 실제 등기 접수는 11월이었지만 등기일은 사망하신 날이 자동으로 등기일이 되었습니다. A는 기존에 매도한 주택의 매도일이 10월이라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부친의 사망일 기준으로 뜻하지 않게 2주택 자가 되어버렸습니다.본래 상속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A의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세가 비과세가 된 것은 실제로는 장기보유로 인한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5년 내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는 상속주택법에 의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상속주택 매매시에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조금 복잡한 상황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