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연말정산세금·세무어쩐지반짝반짝한남작연체 납부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25년 4월 월세를 실수로 입금하지 않았다가 26년 1월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 26년 1월분 월세와 함께 임대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즉 26년 1월에 2개월치(25년 4월+26년 1월)를 한 번에 입금한 내역만 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을 하며 25년 4월 월세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더불어 퇴사한 직장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한 자료를 회사 담당자에게 다이렉트로 제출해도 괜찮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기발한후루티5만 19세 (한국나이 21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 취소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얼마 전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다름 아닌 연말정산 떄문이었는데, 제가 성년이 되어 (06년생, 올해로는 20살이 아닌 21살)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의 신분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아무튼 제가 부모님의 부양 가족에 속해있고, 공제받을 것이 있다면 (환급받을 것이 있다면? {둘 중 어느 표현이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받아서 쓰면 좋기 때문에 인증을 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별 생각없이 인증을 완료하여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얼마 안 가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부모님께서 저의 지난 1년 간 총 지출 금액과 간단한 내역을 한 눈에 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캥기는 것이 없다면 별다른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제가 지난 1년 간 성인이 되어 용돈도 받고, 직접 돈도 벌고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학생 때는 없던 고정수입이 비교적 크게 들어오니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신나게 써댄 것이죠. 어휴.. 정말 후회되고 원금회수가 간절하나 이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대충 제 명의의 카드 사용 총금액이 700만원이 찍혀있었습니다. 25년 1월에는 이제 대학생이라고 노트북도 새로 사고, 집에서 사용할 모니터도 샀던 지라 270만원 정도는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쳐도, 제가 사적으로 사용한 총 금액은 430만원으로 여전히 20살 치고는 너무 큰 금액을 사용했습니다.연말정산에 대한 결과가 나올 즈음 부모님이 이 총금액을 보시고 "너 이게 뭐야."라며 크게 화를 낼까 두려워 방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 동의를 철회했습니다만, 이것이 부모님이 세금 혜택과 관련하여 원래라면 없을 손해를 좀 크게 보게 되나요?제가 용돈, 아르바이트비를 더해도 월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은 아닌지라 정량보다 많이 낸 세금도 없을 것 같고, 그러므로 딱히 돌려받을 것이 많지도, 크지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방금 한 짓이 (정보 제공 동의 철회)큰 과오인지 모르겠어서 여기에 질문을 남깁니다.사실 제가 많은 금액을 사용한 것이 찔려서 심장이 쿵쾅대어 취소한 것이 크긴 하지만, 앞으로의 모든 사용 내역과 총금액을 부모님이 일일이 다 아시게 된다는 게 좀 찝찝하고 거부감이 들어서 취소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질문입니다만, 차라리 제가 작게라도 환급받을 것이 있다면, 제가 직접 진행하고 이로 받은 돈을 부모님을 드리고 싶은데 이 방법이 지금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가계부같은 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일단 정보 제공 동의 기간은 지나버려 다시 동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지금도정열적인순댓국연말정산 의료비 공상처리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작년회사에서 질산 화학 화상을 두번이나 입어 치료중 입니다 첫번째 병원은 아직 치료중이며 집에서 다쳤다고하고 작년1월 사고 발생 하여 7월 까지는 의료보험 일부적용하고 흉터치료는 의료보험 적용 불가 라서 일반수가로 제카드로 결재하고 회사에서 현금으로 돌려 줬습니다 8월부터는 회사 법인카드로 결재 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리고 작년10월 회사에서 또 질산화학 화상을 입어 화상 병원에 회사에서 다쳤다고 애기하고 보험 적용 안하고 일반수가 치료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결재하고요 올해 연말정산 하려고 하니 의료비 내역에 제가 다녔고 치료중인 병원 금액 300 만원 정도 내역이 표시가되어 올해 연말 정산 신고해야되나요 아님 빼고 신고해야되나요 연말정산 할때마다 어렵네요 가르쳐 주십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날렵한파카109연말정산 딸의 의료비는 보이고 다른건 (신용카드,현금 등등)안뜨네요직장에 다니는딸이 타지역에서 혼자자취를 하는데요 연말정산간소화에 들어가보면 딸은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1명이라 뜨고, 의료비는 보이고 신용카드 사용내용은 안보이는데 이대로 남편이 회사에제출해도 문제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운좋은왜가리181학원 현금 영수증 연말정산 재등록 오류..안녕하세요.초등 수학학원 현금영수증 매달 때는게 아니라 12월달에 한꺼번에 학원에서 와이프 쪽으로 현금영수증 등록을 해 놓았는데 .1월20일쯤 학원에 연락해서 제쪽(남편)으로 다시 옴겨달라고했는데 옴김 날짜로 현금영수증이 다시 등록되어서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아 안됨 상태입니다.25년1~12까지 사용한 현금인데 1월20등록되서 올해 연말정산으로 다시 등록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최고로세련된누룽지부모님 병원비 결제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좀 전에 문의 했는데 수정이 안되서 다시 올려요.일년에 백만원 넘게 부모님 병원비를 제 카드로 결제하는데요.그게 제 카드비로 연말 정산에 공제가 되나요?부모님을 제 인적공제로 추가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최고로세련된누룽지부모님 병원비 결제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부모님 병원비가 일년에 백만원 넘게 드는데요.제 카드로 결제를 하시거든요? 이게 제 연말 정산에 카드 값으로 들어가나요??연망정산시제 병원비는 자동으로 제 병원비로 들어가자나요?어떻게 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코코코2연말정산 중 기타공제 항목에는 무엇무엇이 포함되나요? (나하고)나하고에서 연말정산 진행중인데, 기타공제 항목이 있더라고요.질문: 이 기타공제에는 어떤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그 항목들에 대한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언제나다채로운시베리안허스키거주자 간 차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제가 재작년 3월달에 전세로 자취를 해서 들어오고 이제 작년에는 연말정산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이부분만 예를 하고 부모님에게 여쭤봤더니 위에꺼만 빼고 전부 아니오로 하면 된다고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제출했었는데올해 다시 연말정산을 하려고 체크를 하려는데 거주자 간 차입에 대해 알아보니까 부모님한테 전세자금을 빌렸다면 거기에도 체크해야한다고 해서 연봉은 3000만원대입니다.제가 버팀목으로 들어왔고 80퍼는 은행대출로, 나머지 20퍼는 부모님이 저의 계좌를 안거치고 바로 집주인한테 보냈는데 이런 경우에도 거주자 간 차입에 체크를 진행해야하나요? 어쨋든 돈을 빌린걸로 되는거니까 맞는거겠죠? 혹시 거주자 간 차입에 체크한 후에 따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해도 불이익은 따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연말정산세금·세무개운한웜뱃240주택담보대출 공제 및 세대주 요건 관련 문의입니다.[연말정산 문의] 주택담보대출 공제 및 세대주 요건 관련1. 사실 관계 (현재 상황)• 주택 보유: A소재 아파트 1채 (본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중).• 전입 상황: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장인어른 댁(B소재)**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거주 상황: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A소재 아파트에는 실거주는 하지않고 장인어른 댁에 거주 중입니다.• 세대주 여부: 장인어른 댁으로 전입하면서 등본상 **'세대원'**으로 편입되었음. (별도 세대 분리 신청은 따로 하지 않음)2. 핵심 질문1. [공제 가능 여부] 12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장인어른 댁의 **'세대원'**이 되었고, 담보대출이 있는 A소재 아파트에 **'실거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2. [예외 조항] 혹시 장인어른과 함께 살더라도, 제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나 기타 사유로 **'별도 세대'**로 인정받아 공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3. [수정 방향] 만약 공제 대상이 아닌데 제가 이미 체크해서 제출했다면, 지금이라도 취소(수정)해야 가산세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