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연말정산세금·세무옹골진불곰2632025년도 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4.03 퇴사> 2025.12.01 퇴사> 2025.12.04 퇴사 (마지막 직장)👉 2026.01.19 입사 재직중2025년도 연말정산은 현직장이 아닌전직장 또는 종소세신고 5월에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똑똑한날다람쥐2061월 입사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하죠?제목그대로입니다회사에서는 5월에 개별적으로 해야한다는데더 빨리 할수는 없나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방법이있을것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레알흥겨운트리케라톱스알바 소득신고가 기타소득 or 근로소득(일용x)으로 들어가나요?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3프로 세금떼고 받았는데 연말정산할때일용 · 간이지급명세서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본인소득내역 조회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알바한 곳이 신고가 안되어 있어 물어보니 한곳(총 급여 약 200만원 중반)은 이번달에 신고할거라고하고 한곳(총 급여 100만원 중반)은 단기근로로 신고했다고 합니다.근데 왜 제 근로 간이 명세서에는 보이지 않는지 궁금하고 부모님이 인적공제 하실때 차질이 생길까하여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한결같이발전하는석류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관련질문입니다제가 세대주로 자취중이고 부모님께서 월세를 내주시고 계십니다(부모님통장으로 월세가 나감) 이 경우에 부모님통장에서 나간 월세 이체증을 증빙서류로 내더라도 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투명한무당벌레39연말정산과정에서 환급금 관련하여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올해 이직으로 인해 연말정산 시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직장에 제출하였는데요.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려요 ㅠㅠ(첨부된 사진 속 금액은 임의 금액입니다. )먼저 전 직장에서 제가 낸 소득세는 10만원, 지방소득세는 1만원입니다.첨부된 사진속에 보이듯 결정세액은 0원으로 차감징수세액이 소득세는 -10만원, 지방소득세는 -1천원인데요.저는 퇴직 시 환급금을 따로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그리고 현직장에서 제가 낸 소득세는 50만원, 지방소득세는 5만원입니다.첨부된 사진속에 보이듯 결정세액은 소득세 1만원, 지방소득세 1천원으로차감징수세액이 소득세는 -49만원, 지방소득세는 -4만9천원원입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1. 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전직장의 급여와 상여 등등은 전직장과 합산이 되었는데기납부세액은 합산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2. 1번이 맞다면 저는 전직장의 차감징수세액인 [소득세-10만원과 지방소득세 1천원]그리고 현직장의 차감징수세액인 [소득세-49만원과 지방소득세 -4만9천원]을전직장과 현직장 각각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3. 1번과 2번이 아니라면 저의 환급금은 어디서 어떻게 받는 것이 맞을까요?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전문가분들의 도움의 손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포근한가재189연말정산해야하는데 주택차입금이요연말정산해야하는데 주택차입금 서류가 너무 복잡하네요 원래 이렇게 까다롭나요? 제가 인증안해도 알아서 시스템상 자연스레 해주면 좋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지금도저돌적인셀러리중소기업소득세 감면신청 매년마다 신청해야하나요작년에 중도기업소득세 감면신청을 했는데올해도 자동으로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매년마다 따로 신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어쩐지굳센계란후라이친구랑 거주 시 연말정산하는법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친구랑 같이 살고있고이번에 연말 정산을 하려고하는데요월세를 낼때 집주인님에게 각각 따로 금액을 보낸게 아니라 제가 친구 월세금을 한꺼번에 받아서 집주인님에게한번에 보내는식으로 진행했었으면 월세세액공제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출할때 설명을 해드리면 되나요 국세청한테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그래도유식한전나무연말정산 무주택자 여부 궁금합니다.저는 현재 30대 직장인이고 주택담보대출을하기위해원룸(월세)으로 세대가 혼자 분리되어있구요(26년 1월에 전입) 이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5.12.31일 까진 아버지가 세대주이시고 제가 세대원입니다부모님 두분다 60세가 넘으셨어요정보찾다가 헷갈리는부분이 많아 질문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다시봐도끼가많은호두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종전근무처 작성칸작년 초에 전회사를 4개월 다니고, 11월에 현직장에 입사하여 근무중이에요.연말정산 하면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데종전근무처 작성 칸에 총급여와 결정세액 적는 칸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써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총급여 칸에 4개월간 받은 월급(세후)모두 합쳐서 쓰면 되는 건가요?결정세액 칸은 뭘 적으면 되는거죠?만약 이 두칸을 작성하지 않거나 틀리면 불이익이 있나요?ㅜ(참고로 직전 회사 급여명세서를 하나밖에 못찾았어요..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