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봄봄봄캐디 수입과 주택임대 수입을 2건으로 분리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캐디 수입 4500만원정도구요임대소득 1500만윈 정도 입니다캐디 수입과 주택임대 수입을 2건으로 분리해서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검소한담비26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할때 질문공동사업자 여러명 인데요 임대업이에요.대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재산세 낸거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미리 줘야경비로 공제가 되나요?.그래서 보통은 공동사업일때 경비를 대표자에게 모아주나요??아니면 소득 분배받은 이후에따로 공제를 하고 신고 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검소한담비26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문의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표자에게소득을분배받아 신고를 하잖아요그 소득에서개인 각자가 낸 공과금 경비를 올리거나 하는게가능한가요. 아니면 분배받은 소득에대해서는전혀 손을 대수가 없나요?부동산 임대업이 크게 경비는 없눈데 재산세 납부한것만 올리려고 하거든요.경비를 올릴때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말늘 얼핏 들었는데 뭐에 해당하는말인지 .. 잡는말인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검소한담비26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합니다공동사업자 처음해봐서 대표자가 소득을 분배하고 나머지가 분배받아 신고하는줄 모르고.부가세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세무서에 안내장에 소득금액이 날아왓더라구요 여기저기 문의후공동사업자 체크 안하고 수익금 신고해도 된다고 해서그대로 각자 신고를 했는데 공동사업자여부 표시안하고 지분만큼 동일하게 수익금을 나눠서 신고한경우차후 괜찮나요? 앞으로는 올바르게 할거구요. 지난거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봄봄봄캐디 수입만 세무신고를 맡기고, 임대소득은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할 예정입니다.캐디 수입만 세무신고를 맡기고, 임대소득은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할 예정입니다. 두 소득을 합산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캐디 수입만 계산해서 세무사님이 신고서 초안을 주시면, 제가 임대소득 포함해 최종 신고하는게 가능한가요? 혹시 복잡하고 어려운일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검소한담비26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입니다공동사업자일경우 대표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간편장부로 신고하고대표자가 간편장부 안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나머지도 기준경비율로 산고하고..이렇게 신고 유형을 모두 통일시켜야 하죠?분배 받은 소득으로누구는 간편장부 신고하고.누구는 기준경비율 신고하고. 예를들어누구는 복식부기 신고하고. 이런식으로 다르개 신고하면 안되는것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봄봄봄캐디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임대수익제가 캐디수입이 4500만원 정도이고 부동산 임대수익이 약간 있습니다.부동산임대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늘 혼자 홈텍스에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캐디수입에 대한 신고가 어려워 세무사님께 맡기고 싶은데요캐디에 대한 것만 세무사님께 맡기고 임대수익에 대한건 제가 신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두 다 세무사님께 맡겨야 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대체로깔끔한자두단기 알바 세금신고한다고 민증 번호 달라는데카페에서 단기알바로 한달간 총 6일 하루에 3시간 최저시금 10030원받고 일했습니다. 가게가 한가해서 이제 출근 안해도 된다하시며 일한거에 대해서 대략 18만원 입금해주셨습니다. 4대보험가입은 안되있는 상태였는데 세금신고한다고 주민번호 알려달라는데 알려 줘야하나요? 오래 일한것도 아니고 단기알바 쓰면서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기막히게멋진성게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건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사업자와 건물은 제 앞으로 되어있는데,토지는 자녀에게 증여가 되어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항목에재산세 납부한것을 넣으려고 하는데이때 제가 낸 재산세(건물)와 자녀의 재산세(토지)납부한것을 모두 넣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익명123784인센티브 사업소득 대리 수령할 경우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서 인센티브만 사업소득으로 잡아 지급해주겠다고 하는데요.원칙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한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일정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대신 월급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이러면서 대리 수령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지 대리 수령해도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근로소득으로 한 번에 지급받거나 제가 받고 싶은데 방안이 없는지 대리수령한 사람한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