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억수로생생한라이온배우자간 증여후 자녀증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해외주식 동일종목을 배우자에게 증여후 매도하고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동일종목을 자녀에게 증여후 매도하는것 가능할까요? 증여는 한도내에서 할 생각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정중한해파리168증여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제 명의로 변경 하고자 하는데어떠한 준비물이 필요 할까요?법무사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미리 준비하면 도움 될만한 서류가 있는지 문의 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부담부증여시 법무사 세무사 어디에 맡기나요?아파트 부담부증여시 법무사랑 세무사 둘중 어디에 업무를 맡겨야하나요? 아니면 두군데 다 찾아가야 하는건가요?답변부탁드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보통은준엄한노루배우자에게 해외주식 증여방법이 궁금합니다해외주식 배우자에게 증여방법을 쉽게 알고 싶습니다대한투자신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 초보라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완전참신한체리엄마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다시 받기로 한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엄마가 이모에게 약 8,500만원의 빚을 져서, 제가 대출을 받아 이모의 계좌로 직접 이체해드렸습니다.알아보니 이런경우 엄마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대출금 8,500만원을 엄마가 매월 230정도씩 4년동안 갚을 예정인데요. (제 계좌에 입금)1) 이 경우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2) 차용증을 써놓으면 괜찮을까요?3) 국세청에 미리 증여세 신고는 해둬야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완전참신한체리엄마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엄마가 이모(=엄마의 여동생)에게 약 8,500만원 정도의 빚을 져서, 제가 대출을 받아 전액 갚아드렸습니다.엄마와 이모는 따로 차용증을 쓰지는 않으신 상황이었고,제가 이모의 계좌로 전액(8,500만원) 계좌이체 해드리면서, '채무변제확인서'라는 것을 별도로 작성하여채무를 전액 갚았음을 명시하는 서류를 작성해두었습니다.위 같은 상황의 경우,채무변제인데도,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나요?발생한다면, 엄마에게 발생하나요? 아니면 이모에게 발생하나요?증여세가 발생하는 사람이 꼭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나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반갑습니다아까 온라인으로 선물 주고받는거 질문했었는데용온라인은 문제없으면 오프라인? 즉 실물선물을 택배나 만나서 소액이든 고가를 직접 주는 것도 전혀 세금문제가 안된다는 건가용? 그리고,, 늘 같은 분께서 꾸준히 답변해주시는데,,,, 정말정말 감사해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반갑습니다온라인으로 선물을 주고받은거 세금?온라인은 기록이 남잖아요.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주고받은 선물들, 카톡 선물하기에 금액 작은 것도 있지만 비싼 명품도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선물 주고받은 것들도 전부 세금신고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주난이가족간 무이자 차용시 상환기간 문의?아버님으로부터 2억1천만원을 차용할 예정인데요.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매월 원금을 100만원씩 상환하며 미상환 원금은 변제기에 전액상환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이럴경우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해도 되나요?아버님이 정정하시지만 연세가 90세인데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면 나중에 차용으로 불인정되지는 않을까요?상환기간을 단축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5년정도로 하고 월100만원씩 상환해도 되는지요?)그리고 차용금액과 별도로 2억원을 추가로 증여받아서 은행대출금 상환 및 여유자금으로 쓰려고 하는데요.이렇게 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제법편안한베고니아청약당첨 후 부부증여세신고 알려주세요청약당첨 후 중도금 대출 전 증여계약서 50% 지분으로 남편과 구청에 신고하였습니다.공동명의 처리가 종전에 되어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자산(전세금+월급 일부)이며, 계약금 및 옵션 등 1억정도 아파트에 들어간 상태입니다.이 금액을 가지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되나요?공동으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 신고의무가 아닌것으로 얼핏 본거같은데 증여세 신고를 매번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증여계약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분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것인가요?)청약당첨자는 본인이나, 남편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은상태이고, 본인 예금통장에 있는 예산(공동자산)으로 중도금 대출을 부분 상환예정입니다. 이럴때 증여세 신고자(수증인)은 누구로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