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감성적인 T증여세 증빙서류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신혼부부 증여세 신고를 준비중입니다.증여 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신고서를 첨부하려 하는데 1.혹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참고로 전세자금 증여입니다.)2.모바일 손택스로 신고를 하려하는데 증빙서류 첨부를 할때 원본을 전부 사진찍어 첨부해도 될까요~?아니면 꼭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이미조화로운소라게법인 승계시에 부동산(토지,건물)을 시가로 평가하나요?개인간 거래에서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 취득가액에서 상승분에 대해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떼잖아요. 그런데 법인 자체를 승계시에 법인의 가치를 따질 때,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로 평가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귀신이산타증여세 신고 관련하여 미성년자 자녀증여시?부모와 자식간 증여세 신고시 미성년자녀의 경우 한도 2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인걸로 알고있습니다.해당 내용이 부/모 두명 각각 적용이 되어 총 4000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해랑~양도와 증여중 유리한 방법을 알려 주세요.땅은 동생이 건축물은 형이 각각 소유하고 있고 건축물은 미 등기입니다. 형 소유의 건축물은 2006년 중고로 지은 조립식 건축물로 공시 가격 6100만원으로 현재까지 감가 상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공시 가격 6100만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건축물은 동생에게 양도 시 매매가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알고 싶은데요, 1.매매와 양도 시 세액 비교, 2.각각의 절차, 특히 보존 등기 해야 하는지 여부 등등 3.현재 공시 가격으로 감정 받아야 하는지 빠진 부분이 있으면 도움이 될만한 팁 등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많이실용적인보스부모님께 제가 빌려준 돈이 있고, 부모님께 증여받을 때 세금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3~4년간 매달 50~100만 원 저희 집 대출금을 제가 내왔고, 부모님이 빚진 게 있어서 5천만원 가량을 제가 대신 갚았습니다. 총 7천만원 가량을 제가 냈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 하려고 부모님이 집을 팔고 2억원을 저에게 증여하려고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대신 낸 이자와 부모님 빚 총 7천만 원가량은 따로 계산해서 세금 감면에 도움 될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예를 들어 7천만 원은 다시 돌려받고 나머지 1억 3천만 원에 대한 증여 세금만 내도 괜찮을까요!?)매달 드린거라 따로 차용증 같은거는 안썼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무난한황새43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게 손녀에게 용돈주는 범위는 얼마인가요?안녕하십니까친구네 아버지께서 손녀에게 용돈으로 천만원씩 준다고 하네요. 물론 매달은 아니지만 부자라서 그런지 용돈 명목으로 재산 나눠주는거 같은데요.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 범위의 용돈은 어느정도 까지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러블리한타조169부모와 자식간의 증여세 문의합니다.계좌이체를 통해 제가 부모님 통장으로 4500만원의 돈을 입금하려고 합니다.최근 10년간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그리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신고를 해야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대체로유망한파전부부간 해외주식 상호 증여에 대해 궁금합니다.(1) 2020년말, 와이프에게 해외주식 X억 증여.(2) 2024년, 6억에서 X억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증여 예정. 반대로 와이프 계좌에서도 나에게 6억 증여 예정.이런 상호 증여도 각각 6억 한도내에서 증여세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교환 개념이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증여일 기간차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고요.저렇게 증여해도 추후 세금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고, 증여일은 기간차를 얼마나 두는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안양닭꼬치부모 자식간 차용증서 수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부모 자식간 1억 9천만원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등기소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이미 확정일자 받은 차용증서에 이자 지급률을 잘못 기입하여 수정 사항이 생겼습니다.이런 경우 차용 증서 이자 지급률을 수정 재작성하여 등기소 확정 일자를 다시 받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원금상환은 월마다 이루어질 계획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안양닭꼬치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5월 30일 주택 구매 구입 비용으로 인해 부모님께 1억 9천 만원을 빌려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차용 금액 : 1억 9천만원변제 기간 : 15년월 이자 : 0.5 %2억1천7백만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법무등기사가 이자 지급은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말에 이자지급 월 0.5% 라는 문구를 넣게 되었습니다.당일 차용 작성 후 채권자, 채무자 인감 날인하여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입니다.6월부터 매달 원금 균등으로 원금상환(180회 : 1,055,555원)을 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무이자 차용으로 수정하기 위해 차용증서 수정이 필요한지??차용증서를 다시 무이자차용으로 수정은 가능한지??수정이 가능하다면 기존 등기소 확정일자 취소나 재승인을 받을수 있을지??아니면 따로 수정 없이 무이자 원금 상환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