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혼인증여 나눠서 받았을 때 증여세 셀프신고 질문23년 4월 11일에 혼인신고-> 24년 3월 7일 부동산 계약금 중 2천만원 어머니로부터 증여 ->24년 3월 28일 추가로 아버지로부터 1억 증여-> 이후 증여받은 돈 포함해서 24년 5월 31일 잔금부동산실거래조사 대상이 되어 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혼인증여에 해당되면 1억 5천까지는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고, 저의 경우에는 1억 2천을 나눠서 증여받은 경우인데 이럴 때는 날짜를 다르게 기입해서 2천만원/1억원을 각각 신고해야 하는걸까요?비과세 대상이면 3개월이 지난 후에 신고해도 문제없나요?소중한 시간 내어 해주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행운의베짱이10출산 증여시 신고여부 문의 드려요..첫째 출산하고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인데 주택구입과 관련하여 1억 이내로 증여받을 예정입니다.관련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런경우 증여신고 별도로 하면 되는지 문의드리고증여신고는 어디에 방문해서 하면 되는지 문의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부다페스트챔피언증여세 일부만 신고 가능한가요? 궁금부모님께 3억 5천을 계좌이체로 일시에 현금 증여받았습니다.이중에 1억 5천은 증여세 신고를 하고 2억은 신고하지 않고 차용증을 써서 갚는것으로 작성할 수 있나요? 실제 부모님에게 돈을 갚기는 할것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고독한사슴272증여세 연부연납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상속세 같은 경우는 연부연납 신청하면은 10년 동안 된다고 하던데 증여세도 동일하게 10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정석인결혼출산증여공제 증여신고는 언제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23년 2월에 28일에 아이가 태어나서25년 2월 2월 26일까지가 결혼출산증여공제 마감일입니다.24년 1월 1일부터 결혼출산증여공제가 가능하여24년 3월 2천만24년 9월 3천만25년 1월 2천만25년 2월 1천만을 증여받았습니다*참고사항(참고로 21년에 증여 1천만, 22년에 1천만 받은게 있는데 10년 5천만원 증여신고는 아직 하지않았습니다)문의1.이 경우에 결혼출산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할까요?문의2.여러번 돈을 나눠받았는데 증여신고는 1번만 해도 될까요?문의3. *참고사항 의 증여받은 것은 따로 일반 증여신고를 해야할까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반갑습니다증여세 안붙는 한달에 용돈 허용 범위?안녕하세요, 가족관계이든 친구관계이든 어느 누군가에게 매달 용돈을 준다면 한달에 최대한 얼마까지는 증여세를 안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언제나행복할사람제가 부모님께 돈을 드린 후 증여세 질문.제가 만약 어머니께 노후대비 자금으로 5억을 계죄이체하면, 증여세는 얼마 납부해야하는건가요?계좌이체하기전에 증여세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닝션 기한이 있는건가요?그리고 제가 5억을 현금으로 인출한뒤에 집에 놔뒀는데, 어머니가 그돈에 일부로 1~2만원 갖고가서 친구분들과 카페에서 커피 드신다거나, 친척들과 저녁식사 후 현금계산을 한다거나, 시장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사면서, 몇년에 걸쳐 현금 5억을 사용했다면 이 또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건장한메뚜기9가족 간 주식 증여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상황을 설명드리면,작년 10월경 주택 매매를 위한 계약을 하고 이후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그 당시 많이 오른 주식을 매도하려다보니 22%양도세..의 존재를 알아버렸습니다.그래서 절세 방법을 찾다보니,가족의 주식계좌에 주식을 옮겨놓고 매도하면,옮겨놓은 시점을 매수 시점으로 보아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그런데..이제 주식을 가족 계좌에서 매도하고 그 금액을 제 계좌로 옮기려다보니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괜히 양도세 절감하려다 큰일난걸까요?가족 계좌로 옮긴 주식 총 금액 자체가 5,000만원 이하인데,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걸까요?비과세인줄 알았는데..그리고 주식을 옮긴 시점이 작년 10월이라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몰라서 아무것도 안했거든요..신고를 안했을 때 가산세가 또 붙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입니다ㅠㅠ집값 마련하느라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인데 참.. 갑갑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부다페스트챔피언가족이 합의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처리저와 형간 다툼으로 제가 합의금을 지급할 일이 생겼습니다. 다 저의 잘못이고요다만 합의금의 액수가 크다보니 제가 다 감당할 수 없어 아버지의 도움을 일부 받아 제가 일부를 아버지가 일부를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형에게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간의 금전은 증여로 치니 형이 합의금이지만 표면상 증여로 보이는 금액을 신고후 납부하려고 했는데요. 형이 법무,세무,국세청 직원에게 물어본 바 합의금에 대한 세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고 대신 부모님이 형에게 보낸 금액이 저에게 증여한 걸로 판단해 제가 세금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제가 세금신고시 필요한 서류나 자료가 있을까요? 홈텍스로 처리가 가능한지 세무서를 방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노동고고싱가족간에 돈을 빌리게 되면 차용증 작성이 필수일까요?가족간에 급한 일로 인해서 1,000만원 내외의 돈이 오가게 된다면차용증 작성이 없이도 괜찮을까요?아니면 이 정도 금액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또한이자를 지불해주는 것이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