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나혼자산낙지제가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 줘도 증여세가 나오나요?취업 준비중이라부모님이 한달에 30~40만원 정도 용돈을 보내주시는데,친구가 세법상 증여로 잡히면 세금낼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한참예쁜주인공전세보증금 모아서 지불할 때 증여세 문제형제자매 3명이 거주 예정인데,각각 부모님으로 부터 2억 17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받아서 집주인에게 송금예정입니다.이때 거주하는 3명 중 한 명 명의로 계약을 하고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바로 금액을 송부하면 혹은 한 명이 대표로 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입금하면 증여세 문제가 있을까요?전세자금은 전세기간이 끝나는대로 부모님이 돌려받으실 예정입니다아니면 3명이 각각 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입금하고 공동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많이기발한갈매기친정엄마 빌라 증여받으려고하는데요3년전 엄마네 집에들어가면서. 전세금 1억을입금했어요지금 시세3억 정도하는 엄마빌라를 증여받으려고하는데 전세금 낸걸 제외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건지 대략 얼마정도 나올지 궁굼합니다(취득세 포함)그리고 빌라는 시세로 계산하는건지 공시지가로 하는지도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쌈박한멧돼지21증여세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만 19세 이전 3천만원 증여받고 19세 이후에 1천만원 증여 받았습니다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고 3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5천만원정도를 추가로 받을거 같습니다이경우 19세 이전 공제 2천만원을 제외하고 1천만원에대한 증여세와 19세 이상 공제5천만원을 제한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매일편견없는밀크티차용증 관련 질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저랑 와이프랑 각각 부모님께 돈을 빌려 차용증을 작성할 계획입니다.1.저는 5천만원을 빌릴 예정이고 3년뒤 적금만기라서 그때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인데 매달 상환하지 않고 3년뒤 일시상환해도 괜찮은지?2.와이프는 9천만원을 빌려 매달 상환하는 방식으로 빌릴 예정인데 매달 최소 얼마 이상씩 상환해야하는 규정이 있나요?3. 5천만원, 9천만원을 각각 양가 부모님께 빌릴 시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4.부모님과 서로 멀리 살아서 별도 공증 없이 차용증 작성 후 각 부모님의 이메일로 보내둘 예정인데 이렇게 해도 문제 없는지총 네가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증여세세금·세무머쓱한호박벌232아이 돌반지 증여세 신고에 해당되는지요?아이 백일이나 돌 때 받은 1돈 짜리 반지가 10개 정도 되면 현 시세로 1,000만원 정도 하는데 이렇게 받은 받은 반지들을 팔아서 주식을 사 놓을 경우 증여세 신고에 해당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증여세세금·세무신박한쭈꾸미113증여세 기준 및 한도 이내도 신고해야 하나요?결혼 선물로 부모님께서 5천만원을 주실 예정입니다. 증여세 한도 때문에 금액을 그렇게 정하게 되었는데요.약 5년 전까지 대학생 때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고 지내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증금도 이체 받기도 했구요.혼인 신고 전 후 3개월 기준으로 1억 한도가 추가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한도 이내라면 굳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인자한숲새191증여세 비과세 시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증여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증여 비과세가 5,000만 원까지 이고 10년 뒤에 다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24년 2월 1일에 2,000만 원을 증여하고 24년 4월 1일에 나머지 3,000만 원을 증여했으면34년 4월 1일부터 5,000만 원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영리한느시128외화 예금 이체시 송금수수료에 대하여 문의합니다.거주자가 외화예금 계좌가 2 개 이상인 경우 외화계좌를 다른 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까?계좌 이체시 수수료는 국내 계좌에 비하여 높지 않습니까?계좌 이체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신박한오징어105이런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 저는 1억 9800만원짜리 전세집 보증금을 내기 위해서 1억 58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고, 나와 여자친구 양가에서 각각 2,000만원씩 받았습니다.2. 저와 여자친구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는 상태야3. 여자친구 집에서 준 2,000만원은 장인어른이 제 계좌로 바로 보내주셨어.4. 즉, 저는 저희 엄마한테 2,000만원 장인어른에게 2,000만원을 계좌로 바로 받은셈입니다.5. 그 돈을 임대인에게 송금했습니다.제미나이의 답변은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신고를 권장하지만 10년 공제한도가 5,000만원이니 세금은 0원일 것이고, 장인어른(이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론 제3자)에게 받은 돈은 증여세로 200만원을 내야하되, 3개월 기한 내에 정식 신고 하면 3%가 공제되어 194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정확한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또 이게 FM대로는 저게 맞는데, 사실 이 정도 금액은 다들 신고 안하고 사시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다 신고하고 사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