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단정한콰가269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올 (2024년) 7월에 아파트를 자가로 구입하면서 부모님에게 현금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그리고 2017년 9월에 결혼하면서 혼수(가전 및 기타용품) 구입으로 현금 1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그리고 2019년 9월에 전세로 이사하면서 현금 500만원(가전 제품구입)을 받았습니다. 10년이내 5000만원까지는 증여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0. 이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5000만원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6500만원으로 신고해야 될까요? 1.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 후 납부해야하나요? 2.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혼할때 혼수비용으로 받은 돈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3. 혼인신고는 2013년 3월에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럭셔리한개리67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증여나 증여세를 신고하는 과정 필요서류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증여나 증여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가 필요한가요?혹은 세무사에 위임해서 신고를 진행할때는 필요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럭셔리한개리67증여세 신고를 위임해서 진행할때 차이점이있나요?증여세신고를 세무사한테 위임하려고 하는데세무사가 홈텍스에서 신고하는거랑 세무사가 직접 세무서(혹은 우편?)에 신고할때랑제가 세무사한테 제공해야할 서류나 정보가 다른가요? 어느게다른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ㅜ가령 세무사가 홈텍스 신고로 진행할때는 홈텍스 비번을 알려줘야한다던지.. 세무사가 세무서에 신고할때는 추가로 위임장같은게 있어야한다던지.. 자세히좀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자유로운곰218부동산 증여랑 부동산 매각후 현금 증여 어떤게 세금이 더 적게 드나요?부동산 증여와 부동산 처분후 현금 증여 중 어떤 방식이 세금계산시 유리한가요? 증여 해주시는 분은 어르신으로 나이 가 꽤 있으시며 건강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자유로운곰218부동산 증여 방법과 필요서류를 알고싶어요부동산 증여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증여절차를 직접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증여절차를 대신 진행하려면 세무사를 찾아가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매일시끌벅적한하늘다람쥐부동산 순수증여 후 남은 담보대출 상환시안녕하세요.시골에 있는 소형 아파트(6천, 담보대출 잔액 3천)를 자식->아버지에게 순수증여 하였습니다.증여 5천을 제외한 차액인 1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증여세?)을 냈는데요.담보대출 명의는 증여자(자식)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로 신고한게 아니라서요.1) 그렇다면 나중에 이 담보대출을 수증자(부모)가 상환할 경우, 부모->자식인 또 다른 증여로 보고 신고해야 하는건가요?2) 이미 순수증여로 신고가 된 건을 부담부증여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유망한랍스타152미성년 자녀에게 2019년부터 매월 20만원씩 펀드를 들어줬는데 증여세를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011년생 미성년 자녀에게 2019년부터 매월 20만원씩 펀드를 들어줬는데 현시점에 증여세를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보통은확신있는거북이(입양X) 새아빠 에게 받는 결혼자금 증여세내년에 결혼하게되어 전세자금을 새아빠에게 받기로 했습니다 . 결혼공제금액으로 15000만원 을 전세자금으로 주시기로 하셨고 그돈을 집주인에게 새아빠명의로 1억5천 바로 쏴주기로 했는데 저희친엄마랑 재혼하였지만 제 친아빠가 있어서 입양절차는 없었습니다 . 그럼 해당하는 결혼공제액과는 저와 무관할까요? 타인증여로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 아니면 1억5천을 보내줘도 세무조사나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나오지않을까요 ? 제 나이는 28살 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대단한레아289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나요?약 5년전부터 제 명의로 계약한 전세집에서 현재까지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며, 제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하지만 당시에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했고, 제가 직장생활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세식구 생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아파트 관리비만큼은 사업을 하고 계신 아버지께서 부담하겠다고 하셔서, 매월 관리비 할인 혜택(약 5천원~1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 카드로 아파트 관리비가 먼저 자동결제 되고나면, 매월 말일경 정확히 그 금액만큼 제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해주셨습니다.즉,제 카드사용내역서의 매월 관리비 납부금액과 아버지로부터의 이체내역은 원단위까지 100% 동일하며, 따라서 아버지가 이체하신 금액은 어떤 형태로도 자산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고,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5조 및 46조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가족간의 생활비 명목으로 준 비용은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증여가 아니라는 것이 카드사용내역서와 이체내역서를 통해 증빙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종종풍부한오징어튀김적금 만기 시 자녀 계좌 증여세 신고 금액은?자녀 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 적금 납입한 상황에서, 만기 도달 시(1천만원 이하), 증여세 신고 금액과 날짜는 어떻게 고려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2년 전부터 자녀 계좌 적금 납입했고, 그 금액이 원금이 800이고, 이자가 50라고 가정한다면, 증여세 신고 시 얼마를 증여했다고 봐야하나요?)만약, 적금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자녀 계좌의 경우, 신고 금액을 현재까지의 납입 원금으로 봐야하나요? 만기 도래 시 이자 포함 금액을 증여로 봐야하나요?매달 납입 시 신고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최초 납입일 기준으로 총 금액을 신고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