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겁나정갈한블루베리증여세 5천만원 신고 할 때 송금내역이 5천만원보다 커도 상관없을까요?제가 이번에 부동산 거래 때문에 부모님한테 5천만원을 증여받고 1천만원은 차용증을 쓰고 빌리려고 합니다그런데 부모님이 통장 송금해주실 때 6천만원을 송금해주셨어요.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국세청 증여 셀프신고할 때 거래내역이랑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게 되어있송금 내역에 6천만원이 찍혀있어도 5천만원만 신고해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아마도순진한뱀부부간 비과세 한도 내 주식 증여 후 매도 신고?안녕하세요부부간 해외 주식 약 천만원치 증여하고즉시 매도하려고 하는데요부부간 6억 이내 비과세라 신고를 안해도 무관한가요?그리고 바로 매도했을 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무관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보통은정직한철수자녀 분양권 계약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고 이를 다시갚으면 증여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1. 23년 자녀의 명의로 분양권 취득2. 계약금은 부모가 대신 분양회사로 직접 계좌 이체 (계약금 9000만원)3. 25년 부모에게 계약금 상환 10년동안 받을 수 있는 5000만원 증여금에서 최소의 비과세 증여분 3000만원을 제외하고6000만원만 '분양권 계약금 상환'의 목적으로 다시 돌려 드리려고 하는데 당시에 차용증이나 빌린 것이라고 소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 전에 다시 부모에게 계약금을 상환하게 된다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지 않을까요?? 23년에 빌린 계약금을 25년도에 다시 상환하면 계약금 대납에 대한 문제가 없을까요?그리고 당시 부모 계좌 -> 자녀 계좌 -> 분양회사 의 루트가 아닌부모 계좌 -> 분양 회사로 바로 입금이 된 거라서 이번에 자녀가 -> 부모에게 6000만원을 주게 되면 이것이 증여에 해당돼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지 걱정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 상환 목적이 답변이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우아한조롱이135금투세 폐지한다고 들었는데 부부 주식 증여를 올해 꼭 해야될까요?제가 산 미국 주식이 많이 올라 남편에게 증여해주었습니다. 아직 증여세 신고는 안한 상태고 증여해준지는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해서 남편이 그 주식을 올해 안에 매도하기로 했었는데요. 근데 2025년부터 시행될 금투세 법안이 폐지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굳이 남편이 올해 그 주식을 매도할 필요는 없는거겠지요? 남편에게 다시 제 주식을 돌려받고, 내년까지 제가 가지고 있어도 되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아버지로부터 차를 증여받아 명의이전한다면 증여세 납부를 해야하나요?아버지로부터 그 이전 5천만원 정도 증여받은 사실 있습니다. 차를 이용한 지 오래되어서 저에게 주신다는데 명의이전하면 증여세 납부가 필요한가요? 사실상 중고차인데 무슨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부모와의 금전거래시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 상환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나요?예를 들면 아버지로부터 1억원 정도 차입후 약 10년간 매월 83만원씩 상환다고 차용증 작성후 실제로 원금 납입한다면 증여세 문제될만한 소지가 없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세 납부 대상인가요?가족 중 누군가 저의 대출금액을 대신 상환해주는 것으로도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고 신고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설명 기다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주식을 자녀에게 증여시 세금부과율이 어떻게되나요?가지고있던 주식을 자녀나 지인에게 증여해줄시부과되는 세금은 어느정도되나요?금액별로 부과율이 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미래도환상적인진달래부부간 증여후 아파트를 유증하려고 합니다.10년이내에 예금과 아파트증여관련=> 5년전 남편명의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아내명의로 정기예금을 가입하였고, 1년후 아파트를 유증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기예금가입한 금전에 대해서도 증여로 보는 것인지? 증여라고 할 경우 증빙자료는 남편명의의 계좌에서 이체한 자료가 될 것인데 증여세신고시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부간의 경우 경제공동체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편명의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아내명의로 정기예금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 형제간이나 제3자간 등과 달리 취급받을수 있는지?6억이하 비과세되는 10년이 최초 증여시점으로 부터 10년동안일텐데, 이후 수차례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각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을 판단하는 것인지? (예:2010년과 2012년 증여했을때 2010-2019, 2012-2021으로 면세되는 10년을 판단하는 것인지?) 부부간 자금이전은 증여추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위의 정기예금건에 대해서도 같이 볼수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진실한날쥐57해외주식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증여일로부터 전후2개월간 주식의 종가평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도 그럼 증여일 기준 2개월후에 종가평균이 나오면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신고를 진행 하는게 맞는걸까요?증여후 2개월내에 (종가평균 계산전) 주식을 매도 하면 어떻게 반영이 되는건가요? 추후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이 나온 후에 종가평균 대비 만약 1,000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면 22%만 양도소득세 내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1,000만원이 증여금액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ex) 증여일기준 3억을 증여했을경우 실질적으로 증여금액은 3.1억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증여금액은 3억이고,, 별도로 수익금의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건지요??증여를 해본적이 없어 많이 부족합니다. 기타 팁도 가르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