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즐거운황로127부모 자식간 차용에 관한 질문입니다.1년6개월 전에딸에게 1억 빌려주고 차용증 쓰고 확정일자 받고계좌로 매달 '원금 분할 상환'이라 적시하고 분할원금을 받고 있습니다.1천400만원 반환받았습니다.또한 사위에게 1억을 무이자로 빌려주고계좌로 매달 '원금 분할 상환'이라 적시하고 분할원금을 받고 있습니다.2천만원 가까이 원금을 상환받았습니다.이렇게원칙대로 계좌로 빌려주고 차용증쓰고 계좌로 명확하게 반환받고 있으면되나요?제 질문의 포인트는 증여처럼차용에 있어서도사위와 딸에게 빌려주는 차용금액의 무이자 차용한도가 합쳐져서 적용되나요?아니면 위의 경우딸에게, 사위에게 빌려준 돈이 각각 제대로 실질적으로 차용금을 반납받고 있다면무이자 차용한도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우렁찬문어38아들딸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 여쭙니다.3년전에 집사람이 자식 2명에게 2억5천원씩 증여하고 증여신고와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이번에 아빠인 제가 상속재산을 정리해서 1억원씩 주고자합니다.이럴 경우 부부 합산으로 증여세가 추가되어 종전에 낸 증여세는 공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큰딸의 경우 결혼해서 손주둘을 낳아 그중 막내가 1년2개월이 되었는데 추가1억원은 금년부터 공제 되지 않나요?궁금해서 여쭙니다.또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유난히경쾌한개미핥기작은아버지께 돈을 빌렸는데 궁금합니다제가 작은 아버지께 5천만원 정도를 빌렸는데이제 돈을 갚으려 합니다계좌이체로 돈을 갚게 될 시 추후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증여 신고할 때 신고 절차나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작년에 제 부동산을 증여했으나수증자인 가족이 아직도 증여 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증여자가 대신 증여 신고를 하려면,절차와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신고 업무를 대리하는게 좋을까요?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당당한도롱이45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아들,며느리,아이에게 동시증여시 면제한도 문의드립니다아들 5,000만원며느리 1,000만원손자2,000만원 (미성년자)총 8,000만원 증여시 면제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증여받을때는 부모,조부모 합산 2,000만원으로 알고 있어서요. 주는경우도 다른 증여건과 합산되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정말자유분방한배가족간 현금증여에 관한 세무조사 알고리즘(?)이 궁금합니다.최근 세법에 관심이 생겨서 혼자서 알아보고 있는데요,지금까지 알아본 것에 대해서 상황을 가정한다면,1. 아버지가 아들(직장인)에게 6000만원을 입금했다.2.원칙상 아들은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계존속 증여세 면제 5000만원을 초과하였기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들은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그렇다면 국세청은 이것에 대한 현금흐름 추적을 어떻게 하나요?누군가의 세무신고? 탈세신고? 같은게 없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게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부담부증여 채무액 문의드립니다. 채무종류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건물에 대출금이 A원 잡혀있고, 임대보증금 B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담채무를 A+B 둘다 설정할 수 있나요?아니면 하나밖에 설정을 못하는 것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확실히기묘한옻나무차용금액을 먼저 받고 나중에 차용증 작성시 날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선생님부모님으로부터 총 8000만원을 차용했습니다.통장으로 입금해주신건 지난달 5월 27일인데요이번주 내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Q. 차용증에 작성날짜를 입금일 5월 27일로 해야할까요, 차용증 작성일로 해야할까요?만약 차용증을 5월 27일 날짜로 적는다면, 차용증을 적은지 20여일이 지난 후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므로 증여로 판단할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화려한코끼리296전세대출금을 부모님이 상환할 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저희 가족이 4월 말에 이사를 하며 당시 운용가능한 현금이 모자라 전세금이 부족했고,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 제가 세대주로 들어가며 전세자금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같이 거주중)다만 내년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현금여유가 생겨, 부모님의 현금으로 제가 받은 대출을 상환하며 부모님으로 세대주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할까요?현재 : 기존 집에서 나온 전세보증금(부모님 돈) + 제가 대출받은 금액(제 돈)으로 이사, 제가 세대주입니다.미래 : 제가 대출받은 돈을 부모님이 상환하며, 세대주 변경하여 전세금 반환시에도 부모님이 받을 예정결과적으로 제가 얻은 돈도 없고, 대출을 위해 잠시 세대주에만 올라가 있었던 것이 되는데 증여로 취급될지 무서워서요같은 세대원으로써 현금을 마련할 생각만하고 상환 시를 고려하지 않았어서요, 이 과정에서 증여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할 조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사 후 2달이 지나가고 있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호화로운자라166해당 입금이 어디서 온건지 알 수 있을까요?갑자기 저런 입금이 어제 일하던 중 에 있던데주식이나 그런거 하나도 안하는데 입금 되어 있길래 피싱사기인지 다른건지 무었인가 싶어서 질문 올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