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는데 증여세에 대해 알려주세요~새해복많이 받으세요~아버지께서 재개발 진행중인 아파트를 증여해주신다고 하십니다.집값은 1억5천500백만원 측정되어 이주비까지 받은 상황입니다.1. 이 아파트를 증여 받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2. 아파트에 공동명의로 바꿀경우 어머니말고 아버지와 딸 이렇게 공동명의가 가능한지요?공동명의로 바꿀경우에도 추가 비용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3. 아버지 명의로 이주비용이 1억정도 나왔습니다. 예금도 명의를 바꿔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럴때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